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리업체는 일반적으로 실내건축업(인테리어업체)에 의뢰 하시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비부분은 설비업체를 불러 일을 시킵니다. 모든부분을 따로 할려면 각자 다른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이건 좀 무리죠
2. 수리비용은 본인집의 수리는 본인의 자비로 하셔야 하고, 아래층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3. 아래층은 수리하시고 별도의 보상은 통상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여 호텔을 이용했다면 호텔비와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가제도구 피해등은 보상해 주시고 그외 피해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윗글로 얼마의 피해가 발생한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며 천정의 석고보드나 도배등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단 원상복구란 예전의 자재나 동일란 벽지로 복구할수는 없겠죠)
1. 수리업체는 일반적으로 실내건축업(인테리어업체)에 의뢰 하시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비부분은 설비업체를 불러 일을 시킵니다. 모든부분을 따로 할려면 각자 다른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이건 좀 무리죠
2. 수리비용은 본인집의 수리는 본인의 자비로 하셔야 하고, 아래층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3. 아래층은 수리하시고 별도의 보상은 통상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여 호텔을 이용했다면 호텔비와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가제도구 피해등은 보상해 주시고 그외 피해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윗글로 얼마의 피해가 발생한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며 천정의 석고보드나 도배등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단 원상복구란 예전의 자재나 동일란 벽지로 복구할수는 없겠죠)
일단 몇일전 경험으로 일상책임 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피해를 당한집은 전문업체 견적서 금액은 지급하고
우리집? 그것은 각 보험사마다 해주는곳 있고 안해주는곳 있습니다
차라리 수리 업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원만히 해결 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를 당한집은 전문업체 견적서 금액은 지급하고
우리집? 그것은 각 보험사마다 해주는곳 있고 안해주는곳 있습니다
차라리 수리 업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원만히 해결 하시는게 좋습니다
《Re》연자 님 ,
오늘 오전에 집사람 앞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되있는걸 확인하고 보험사와 통화하게됐습니다. 최대 천만원 까지 보상가능하고 본인부담 이십만원 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보상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잘애기됐습니다.
내일 인테리어 수리업체와 만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견적금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와는 별도의 위로금이 있어쥐야 되지안겠나 하는게 제생각입니다.~
*저녁늦게 그리고 평일오전 도움글 남기시기가 쉽지안았을 겁니다.
도움글 참고하여 잘 해결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집사람 앞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되있는걸 확인하고 보험사와 통화하게됐습니다. 최대 천만원 까지 보상가능하고 본인부담 이십만원 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보상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잘애기됐습니다.
내일 인테리어 수리업체와 만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견적금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와는 별도의 위로금이 있어쥐야 되지안겠나 하는게 제생각입니다.~
*저녁늦게 그리고 평일오전 도움글 남기시기가 쉽지안았을 겁니다.
도움글 참고하여 잘 해결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흑구 님 ,
이번 건으로 인해 인낚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었고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크게는 같은 낚시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수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움은 당연히 배풀면서 살아야겠지만 받으면서도 살아야 겠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혼자 사는게 아니니까요.
작게는 댓글 하나 하나 함부로 해서도 안되겠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네요. 작은 한마디가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살아가면서 또하나 크게 느끼고 갑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 인낚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었고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크게는 같은 낚시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수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움은 당연히 배풀면서 살아야겠지만 받으면서도 살아야 겠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혼자 사는게 아니니까요.
작게는 댓글 하나 하나 함부로 해서도 안되겠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네요. 작은 한마디가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살아가면서 또하나 크게 느끼고 갑니다.
《Re》딱지치기 님 ,
상황수습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낚시를 떠나 같은 사람 아입니까..
때론 도움도 주고 또 때론 도움도 받고..
낚시인?
저도 낚시를 하지만 갠적으로 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입니다.ㅎㅎ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한 출조길 되십시요.
상황수습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낚시를 떠나 같은 사람 아입니까..
때론 도움도 주고 또 때론 도움도 받고..
낚시인?
저도 낚시를 하지만 갠적으로 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입니다.ㅎㅎ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한 출조길 되십시요.
잘 수습 되어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아래층의 직접적인 피해부분은 무조건 전액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금에 대해 아래층은 안 받을려고 하고 윗층은 얼마라도 주려고 하는게 정상입니다만 가끔 윗층의 무관심이나 아래층의 무리한 요구로 민사소송 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래층에서 스스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함으로 실제 판결 결과는 아래층에서 받아갈 금액도 별로 없으면서 서로 굉장히 감정이 나빠지고 피곤해 집니다. 이런일은 사실 고치는것은 돈만주면 업체에서 원하는대로 보수 해주지만 아래위층의 갈등으로 번질 경우 그게 더 힘이 들고 피곤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층과 기분 좋게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제일 중요한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
《Re》흑구 님 ,
아! 그렇군요.
오늘 수리업체와 만나 애기나눴습니다. 천정도배, 세탁실 천정 페인트 정도에서 수리부분은 원만히 잘 해결될거같습니다.~
신경쓰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수리업체와 만나 애기나눴습니다. 천정도배, 세탁실 천정 페인트 정도에서 수리부분은 원만히 잘 해결될거같습니다.~
신경쓰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Re》바다무지게 님 ,
사실 수리부분은 견적나오는데로 잘해결될거 같습니다. 보상금 부분은 바다무지게님 말씀 참고하여 원만히 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수리부분은 견적나오는데로 잘해결될거 같습니다. 보상금 부분은 바다무지게님 말씀 참고하여 원만히 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움 대단히 감사합니다.
딱지치기님의 수준 높은 대글 응대 ..
읽다 보니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험과 도움 대글 주신 분들 참으로 인간 관계가 좋은신 분들 같습니다
읽는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다른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읽다 보니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험과 도움 대글 주신 분들 참으로 인간 관계가 좋은신 분들 같습니다
읽는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다른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Re》뱃길따라 님 ,
뱃길따라님의칭찬을 받으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못된짓 많이했습니다.
물고기들 한테도 못된짓 많이 했습니다.
낚시하다가 쓰레기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쁜짓 안할 것을 뱃길따라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뱃길따라님의칭찬을 받으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못된짓 많이했습니다.
물고기들 한테도 못된짓 많이 했습니다.
낚시하다가 쓰레기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쁜짓 안할 것을 뱃길따라님께 약속하겠습니다.
《Re》감시25다이 님 ,
듣고보니 제가 잘못 판단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 메인배관 자체가 공용부분이라 감시25다이님 말씀이 옳은 판단일 수도있겠군요. (관리실에 따로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제생각으로는 막힌 곳은 주배관이지만 배수구에 막힌 것이 저희집 그름망이라 저희 책임 100%라 판단하고 배상처리 완료해버렸습니다.
읽어주시고 답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듣고보니 제가 잘못 판단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 메인배관 자체가 공용부분이라 감시25다이님 말씀이 옳은 판단일 수도있겠군요. (관리실에 따로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제생각으로는 막힌 곳은 주배관이지만 배수구에 막힌 것이 저희집 그름망이라 저희 책임 100%라 판단하고 배상처리 완료해버렸습니다.
읽어주시고 답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