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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요금 최저가를 하게 된 이유

1 남해미조베스트호 12 2,398 2023.09.14 10:11


도라님의 댓글 질문에 답글을 작성 하려고 하니


먹고 사는 이야기란에는 1주일에 1개의 게시물만 


올릴수 있다고 하여 이곳에 올립니다.




처음에는 도라님 질문 댓글에 내가 이것 저것까지 다 알아야 하나???라는 


작은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 낸 문제의 시작이니 내가 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 하고


확인을 하고 나니 오히려 두리뭉실하게 알았던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래 내용은 남해군청 수산과의 어민 자율 공동체 담당 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여 알아 낸 내용입니다.






어선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

20명 이 모이면 자율관리공동체

를 신청 설립 할 수 있다.


군청 수산과에 20명 대표로 신청 접수 하면 필요 서류 안내 해 주고 


서류 다 모으고 작성 하면 


경상 남도 수산 안전 기술원에 제출 


경상 남도 수산 안전 기술원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면 공동체 등록증이 나옴



1.남해에만 46개 공동체가 있음


공동체 설립 후 어업인 10명이상이면 공동체 활동을 신청 할 수 있다.

(10명이상인 이유는 탈퇴 하는 사람들 때문인가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1. 방파제 청소

2. 회의 및 모임 결의 등의 참석

3. 금어기 준수 

4. 불법 안하기

5. 해안가 정비 등등 


등의 활동을 사진 찍어서 경상 남도 수산 안전 기술원에 

제출 하면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평가 점수를 내고 그 점수가 좋은 경우 

모범(우수) 공동체로 선정 될 수 있다.

점수 결과 = 12월에 알려지고 실질적인 혜택은 3월이나 4월에 나온다.

우수공동체 선정은 46개중 보통 1년에 5개 정도.

매년 중복 선정이 가능하다.

모범(우수) 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국비 사업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5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으면 졸업 공동체가 된다.

졸업 공동체는 더 이상 모범(우수) 공동체 선정이 되지 않는다.

 


국비 사업금 지원의 내용은?

1. 엔진 교체 및 수리 

2. 레이더 및 전자 장비 교체 

3. 어선 정비 및 업그레이드 

4. 각종 보상금 

5. 미끼냉동고 구입등 

6. 공동체 자체 치어방류 등등 어업인에게 목돈이 필요한 사업들

7.어촌계의 경우 선박도 가능



개인은?


말 그대로 공동체 지원 사업이기에 개인은 할 수 없다.

개인은 매년 1월에 지원 해 주는 개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걸 보고(홈페이지, 어촌계, 직접 방문) 지원 요청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공동체에서 어업인을 안받거나 못받으면???

군에서 가입과 관련된 제약은 없다.

자기들 규약에 따른것이라 군에서 관여 불가.







*공동체의 종류로는 대체로 


각 마을의 어촌계 공동체, @@지역 연안 자망 모임, @@지역 연안복합 모임, 잠수기 모임, 


@@면 어민, @@항 어민모임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규 중복 가입은 안되지만 과거에는 중복 가입도 가능했다고 하며 


현재 정리 되지 않은 중복 가입 회원수도 상당하다고 함


46개의 공동체 중에 열심히 활동 하는 공동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유명무실한 공동체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위 글의 선정 내용 수치만 보면 대략적으로 확율이 10% 정도인것 같지만 


내용들을 검토 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음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곳이라 들었고


또한 제가 한량이라 공동체에 가입 하게 되면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 이었음.


뭐라도 한 개 받아 먹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니....


대략적으로 3년 안에 혜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 


조금은 널널하게 생각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정확히 알기전에는 



그냥 


공동체 가입 하고 활동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지원금 나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가입 하고 열심히 활동 하면 되는구나...까지만 생각 했었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가입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7년을 이곳 남해에 살았다고는 해도 창원에서 온 외지인이고


어느 정도 인맥?아는 사람들은 죄다 낚시와 관련된 사람들뿐인지라


한 곳의 공동체만 생각 했던것 같네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상 낚시배의 선장으로 제대로 활동을 해 볼터이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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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시간은 물때, 일출, 일몰, 다음 예약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어종 잡지 못하면 육지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감시, 참돔은 주중 1명이라도 출조 합니다.


혼자 낚시 가고 싶으신분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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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낚시인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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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28 도라 23-09-14 15:40 0  
참고는 하십시오
지원금 사용처를 상기와 같이 기술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면 불법일 겁니다
관례적으로 상기 기술 내용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원금은 명백히 활동사업과 관련한 곳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원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란 것이죠
즉 공동체가 받게된 그 지원금을
공동체 회원들 끼리 공히 나누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지원금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알아 보시던지요
또한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회계 감사도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개인 사용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는지가요

상기 지원금 제도는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담당 이0혜)
사업명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법률근거 : 자율관리 어업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100조의 2)
예산지원비율 : 해수부(50%) 경남도(12%) 남해군(28%) 공동체자부담(10%) - 각 도 마다 비율은 다를 수 있음
                    근거 :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관행이든 적법이든 사용처가 개인이어도 무방이라면 이 정책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알아 보시고 사용하심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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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
투명해져야 한다면 투명해져야겠죠.

제가 알아 본 건 여기까지 입니다.
공동체  어업인의 선박과 어민들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서는
위의 지원 내용이 포함 되는건 맞지 않을까요?.(해석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

그러나

이젠 지나가 버린 일이 되어 버렸고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공동체 가입 하고 공동체 사업 도와 주면서
추후 지원금이나 받아서 엔진 개방 검사 편하게 하려고 했던게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생각 하며 반성 해 봅니다.

시작은 무지로 인하여 여기까지 와 버렸고 조금은 이상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공동체는 마음에서 버리고
선상 낚시에 대하여 고민 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잘 지켜 봐 주세요.
28 도라 23-09-14 18:41 0  


ㅎㅎ
전 그냥 아주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자연인 입니다
평소에 좀 궁금한 건 그냥 못 넘어 가고
제가 손수 직접 좀 알아 보는 편입니다

야튼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려요~
1 인터넷피싱 23-09-14 18:37 0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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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박꼴박 23-09-15 09:22 0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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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별공간 23-09-15 17: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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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니케 23-09-19 13:23 0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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