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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김해장유아디다스 24 3,017 2017.05.23 17:14
안녕하십니까! 김해장유아디다스입니다.

전국의 인낚 회원님들 중에서 혹시나

의료전문변호사 잘 아시는분 계시면

소개좀 부탁드려 봅니다.

쪽지 주셔도 되고 010-3308-1481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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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1 대도상조 17-05-23 17:58 0  
아 송사로 가시나봅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겠지만
시간 있을때 미리 좀 알아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주는내꺼 17-05-23 21:04 0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변호사  지양해야 되고 3년차 이내의 변호사가 최고로 쳐줍니다  아니면 부장판사 하고 나온사람 좋습니다  우선 작은것이라도 증거 자료 수집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너무 엉망으로 나옵니다.
이리저리 좀 많이 알아봐야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주는내꺼 17-05-23 21:06 0  
그리고 비용이 부담되면 법무사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용 50-100정도 법무사 상담비용 10-50정도 들겁니다
1 구름도사 17-05-24 02:14 0  
경험이 없어 몰랐는데 상담비용도 대단하네요.
재판 이기면 성공수당 져도 책임없어 망구땡 직업인듯..ㅎ
비용도 승소를 해야 받을수 있으니
쉬운게 아닌듯 하네요.ㅠ
1 구름도사 17-05-24 02:17 0  
일단 의료사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확신이 있다 생각되시면
판례나 기타 등등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재치료도 잘 받으시고 잘못된게 있다면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그러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여수감정돔 17-05-24 09:55 0  
아디다스님 수술하신곳 문제생기신건가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안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을 바랍니다. 물론  아프신곳도 잘 낳으시구요
10개월 치료받고 잘못돼서
다시 재주술을 해야합니다.
다시 1년을 또 치료받아야 합니다.ㅠ
9 바다위참새 17-05-24 15:53 0  
아는바가 없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먼저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김해지소 :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8, 구보건소 건물 1층
 창원지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4층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와 관련한 승소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진료기록,수술영상 등의 증거가 모두 병원에 있고, 의료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세우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낮은편이라는 것은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일단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어느 정도 사고 윤곽이 잡힌 이후에 민사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우선 재주술부터 받고요.
월요일 부산에 부민병원에서 재주술합니다.
감사합니다.
9 바다위참새 17-05-31 10:29 0  
이번에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1 청호일해 17-05-24 17:32 0  
의료사고 소송어려워요! 먼저 의료분쟁의원회에 조정신청이 먼저인듯하고요,
마음아프시고 다친팔이 문제지만 소송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하여 이기더라도
보상금액이 본인 요구액보다 훨씬기대에 부합치않은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소송결과가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또 의료사고시 과실관계를 의사가 판단함으로서 우리에겐 매우 불리한 사안이기도해요.
아무쪼록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현실이 그리 쉽지는 않은듯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
협의가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제림여 17-05-25 10:44 0  
잘 되길 바랍니다.인낚 회원님중 물수님이란 닉네임.현 변호사입니다
창원에 있습니다.검사 출신으로 성실한 분입니다

지금은 인낚에서 탈퇴 했습니다.제림여 분이 전번을
알려주었다 말하시고.문의해 보십시요

010 4585 0595번 입니다
저도 잘 아는분입니다.
가끔 저한테 놀러도 오시고요,
언제 도움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주는내꺼 17-05-26 19:08 0  
아디다스님  싫은 말 해주는 변호사 만나서 성공보수. 착수금 필요 없이 승소든 일부 승소 든 되면 금액이 얼마든 반반 가져가는걸로 변호사와 합의 보시면 구미가 댕기는 변호사 있을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였으면 ,,,
9 바다위참새 17-05-31 11:11 0  
인터넷으로 변호사 이야기를 찾아보다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1. 먼저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 초반에는 담당의사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고경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물어볼 때 꼭 핸드폰 같은 것으로 녹취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병원측에서 함구령을 내리기 때문에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어집니다.

2. 가능한 모든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자신들의 '의료권'이라며 열람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모든 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3. 모든 사건 경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구두질문과 대답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두시고, 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병상의 환자 및 환자가족, 간병인 등 사건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병원에서 농성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측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농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오히려 무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형사상 법적조치는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형법상의 명백한 과실치사상이 인정되지 않기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블로그를 링크해둡니다.
http://m.blog.naver.com/pyjlawyer/220112777824
13 끝여 17-06-19 17:03 0  
안좋은일을 당하셨네요
저도 병원에서 잘못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의사인 저의친형말 듣고
포기 했읍니다 시간과 금전 건강 다 손해본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 했읍니다
소송해도 판결은 결국 의료인이미로 승소하기 힘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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