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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액상한제

53 즐거운하루 1 1,324 2016.02.12 17:14
오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나라에서 환자들이 병원비로 많은 부담을
절감시켜 주기위한 본인부담금액상한제란
제도에 대해 알아 봤는데
의료비과다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납부금액대비 등급을 나눠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작년
저희 어머님 병원비는 약 800만원 이상 들었지만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급여가 303만원 이랍니다

아들년말 정산에 보탬이 되라고 손주앞으로
모셔 놓았는데 소득에 의한 의료보험납부금
95,000원으로 등급을 계산해보니 250만~303만원이
본인부담상한금이고 그 금액을 상회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해서 잘하면 50만원 환급 받거나
없을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의 의료납부비 37,000원을 내는
제앞으로 모셔 놓으면 121만~150만의
본인부담상환금 등급으로 환급폭이 많아 진다고 해서
제 앞으로 모셨습니다

예)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급여금액

손자 = 95,000원 의료비납 납부상한금 250~303만
총 본인급여금액 303만 - 250(303)만=50(0)원
아들 = 37,000원 의료비납 납부상한금 121~150만
총 본인급여금액 303만 - 121(150)만=182(153)

횐급 받는 차이점 입니다

올 8 월에 안내해준다니 그때 환급이 되면
정확히 숙지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개인의료보험 납부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봉양할 부모님 계시면
부모 형제 자녀들중
제일 적게 의료보험비 납부 되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올려 두세요
만약을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많은 지식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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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53 즐거운하루 16-02-12 19:40 0  
내용이 어렵죠 ^^
어려울께 하나도 없심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과다비용 환급제도 입니다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 생계에 지장을 줄까봐
국가에서 소득별 최저병원부담금 등급을 만들어
그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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