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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면허 시험없이 취득 할수있다고 합니다

1 순진한녀석 16 5,389 2012.09.03 06:37
조정면허 취득 3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그냥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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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1 순진한녀석 12-09-03 20:24 0  
헉! 저두조금전 자세히 알았습니다.
오늘 새벽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길래 좋다 말았습니다.
1 어부야 12-09-03 17:48 0  
교육비용이 90만원정도. 한다네요 ㅋ
1 죽조사 12-09-03 18:06 0  
그냥 돈으로 자격증 사는 거네요.
학원만 노났네...
근데 이거따면 몇마력 혹은 몇톤까지 몰수 있나요?
1 잼빵 12-09-03 21:14 0  
작년에 딴 사람입니다. 이거 20톤미만 정도 몰수 있을겁니다. 22인승짜리가 10톤이니까 머..
시험보고따면 50만 입니다. 실내교육 4시간 실외 실습 6시간 정도면 땁니다. 시험도 안어렵구요. 걍 시험치세염. 시간도 훨씬 절약되염.
1 잼빵 12-09-04 22:28 0  
동력수상레져조정 1급은 어업용을 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면허를 딴후 해양항만청에 신고만하면 소형선박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업용 25톤? 미만의 까지 몰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99% 맞을 겁니다. 자격증 딸때 관심이 많아서 교육받을 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1 여유와공간 12-09-04 08:02 0  
레저선 5톤이하로 조정할수있을겁니다
어선은 운행할수없는줄로압니다
1 후달사순 12-09-04 08:48 0  
어선은 소형선박 따면 됩니다 조정면허 있음 필기시험만 보면 면허 줍니다
11 보헤미안 12-09-05 16:54 0  
수입 인지값 몇 만원에
조종 면허 따놓기 정말 다행이네요,,,

이 사람들 하는거 보면 맨날 서민들 등골 빼 먹을려는거 보이죠~
30 등대@바다 12-09-21 23:52 0  
조종면허 1급과 소형선박 취득자입니다
조종면허는 (비사업용 레져허가는 가능)  소형선박은(사업용)면허이며
조종면허 가능선박은 3톤(선실이 있는 크루즈급5톤)
소형 선박은 30톤이며 유어선(낚시선)은정원10인 이하 인줄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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