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너무 모른다.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노동관계법과 이와 관련한 단체협약. 임금협정. 규약. 취업규칙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학습과 경영학 (재무재표, 원가, 세무 등)등에 관하여서도 기초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반해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조활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대다수가 임기 동안 회사와 모종의 관계로 보이는 결탁을 하여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간부가 대다수여서 가관인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노조원이 고충을 얘기하면 “그만 두라!” “다른 회사보다 낫다.” “어쩔 수 없다.” “혼자만 회사 다니냐?” “택시 하지마!” 등의 표현은 예사이고 급기야 입에 담지 못할 강도 높은 욕설이 오가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니 맛이 가도 아주 가버린 부패노조가 되어버린다.
2.선거관리규정도 한 몫 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② 선거기간 중이라도 조합원 자격상실이 확인되면 동시에 피선거권도 상실된다. 제27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및 상식을 벗어난 향응제공 행위 제34조【당선인 결정】 ① 선관위는 다음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 임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2차 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을 경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3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제15조 제2항의 피선거권 박탈규정인데 두리 뭉실하게 규율함으로 보복성 제명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제 27조 제2호는 돈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아예 금품제공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3)제34조 1호 후단의 2차 투표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4)제35조 이의 신청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돈 선거를 치루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개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테면 후보자나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가 금품을 받거나 주는 자 또는 단체도 받은 금액의 30배를 노동조합이 징수하고 불응 할 경우 퇴사조치 및 급여를 압류하는 강경책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되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의 3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 하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 기탁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1달 급여가 얼마인데 ......
3.돈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부패, 어용노조의 원인!! 분회장의 급여는 1달 평균 150만원 남짓하다. 그런데 차량 120대 노조원200명의 노조분회장의 임기 3년의 선거판을 들여다보자. 선거기탁금 200만원 내외 선거 운동원 5~7명에 대한 1일 일당 10만원 및 식대와 술값 그리고 합숙을 합네. 모텔 방 잡아놓고 선거를 치룬 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회사 내의 비중 있는 모임에 술값, 밥값 치루고 각종 행사에 찬조비 지급하고 경조사비 지급하다보면 최소한 1,000만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2,000~3,000만원이 든다고 하니 .... 따지고 보면 위 선거 비용은 개인 돈으로는 감당하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다. 참고로 회 사: 당선을 축하합니다. 위원장 니~임. 분회장: 감사합니다. 회 사: 내일 사장님 주재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분회장: 바빠요. 회 사: (자~식 튕기기는) 언제쯤 약속 할까요? 위원장님! 분회장: 나중에 봅시다. 며칠 후 회 사: 위원장 니~임. 오늘 저녁 사장님과 저녁 약속 하시죠? 시내 모 장소로 오세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뜨이게 혼자 오세용. 헤헤 사 장:당선을 축하합니다. 위원장 니~임. 그동안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선거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갔을 텐데. 분회장:....... 사 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분회장: 저야 뭐, 힘이 있습니까? 사 장: 어 휴 겸손하셔라. 이번 선거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보에 의하면 1,3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3,000입니다. 어려운데 보태 쓰시죠.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하세요. 상부상조 할께요, 분회장: (넙죽 받는다, 선거로 인한 빚 때문에.....) 잘 쓰겠습니다. 사장:(이놈아 , 공짜가 어디 있어. ㅎ ㅎ ㅎ ㅎ 녹음 해놨지. 사진 찍어놨어.) 이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 장: 이봐요! 위원장님 취향에 잘 맞는 싱싱한 기쁨조 불러들이고 이 집에서 제일 귀한 술 좀 차려봐 ! 사장: 오늘 저녁 진하게 놀아 보자구요. 한 잔 드시게요. 브라보! 간빠이!! 위원장님의 앞 날을 위하여! 브라보!!! 얘들아 뭐하니 잘 좀 모시지 않고 2차에는 모텔 방에서는 이미 몰카가 돌아가고 며칠 후 분회장: 회사에서 세차원을 고용하여 세차를 해주도록 하시다. 사 장:안됩니다. 분회장: 왜요? 사 장:이것저것 다 해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분회장: 제, 선거공약입니다. 사 장: 이부장! A급 자료 가져와! 부 장: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사 장:잘 봐요. 분회장: 헉! 돈 받는 장면과 모텔 방에서 진하게 하는 장면의 사진이 여러 장. 사 장: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이 알면 위원장 죽고, 나 죽어요. 분회장:....... 분회장: 선거공약 안 지킨다고 조합원이 몰아 부치면 어떻게 하죠? 사 장: 명단 확보해서 짝지 바꿔치기하기. 헌 차 배정하기. 차 안 고쳐주기 등의 수법을 동원하면 더럽다고 다 그냥 나가 버려요. 그러니 그런 염려는 오륙도로 !!!! 이리하여 부패한 노조 , 어용노조가 되는 제1의 경로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후보자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며, 요구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뒤 집어 말하면 지금 받는 금품은 후일 내 주머니에서 몇 십배 아니 몇 백배를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운동원이 되고자 하면 교대시간 때에 잠깐 띠 메어주면 될 것이고 후보자는 노조원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들은 후보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아니 되고 운동원들도 자원 봉사자로 선거기간 중 순수한 마음으로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4. 너무 적은 조합비도 한 몫 한다. 1995.08.04.조세감면규제 법률 제4952호가 국회를 통과하여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0%를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두리 뭉실한 사용 방법 때문에 어용노조. 부패노조로 전락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부가세경감세액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보면 임자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나눠 먹기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2004.12.3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이 신설되고 나아가 2006.12.30.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이 신설되어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택시노동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므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여태껏 해 먹다 돈 줄이 막히자 노조비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조비 인상은 되어야 하지만 노동자를 위하여 그만큼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첫 째, 노사합의로써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도시생활에 필요한 실질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2007. 최저 생계비인 4인가족 1,205,535원이 8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여가 되어야 한다.
둘 째, 짜 맞춰진 임. 단협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장법 등 보다 우월하게 즉각 개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휴일 수당 주지 않으려고 1일 근로시간 6시간40분이 웬 말이며, 미수금30만원 때문에 상여금 공제는 가난한 택시노동자를 등쳐먹는 독소 조항 이다. 그리고 신차가 출시 될 때마다 사납금의 인상을 용이하도록 규정한 대목은 사업주의 앞잡이 임을 자처하는 행위가 아닌가? 부산시물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택시요금인상 심의 확정 안” 을 살펴보면 잠재적 비용을 계상하여 요금을 인상하였는데 그렇다면 부산시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세 번째,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구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노조비를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을 올려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필자는 모 회사의 분회장 및 교섭위원들에게 회사에서 지불한 수표 뭉치 복사본과 사실 확인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