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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고문

1 백도사랑 35 1,308 2008.08.21 21:20

아래사진의 저작권자는 백도사랑 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용하였을경우  저작권법에 위배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
48ad49a96f79f&filename=DSCN6421.JPG
 
48aa9df3630d8&filename=DSCN6413.JPG
 
48aa9e2271ad3&filename=DSCN6415.JPG
 
48aa9e51ad51c&filename=DSCN6416.JPG
 
참고로 저작권법률에 대하여 올립니다 참고 하시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본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항믈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8년 일부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에는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4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어떤 사진을 임의로 도용했다고 할때 생기는 불이익은  그 사진의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신고 했을때 부터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는 거죠.
 
2.  포토샾에 가공을 했다고 해도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충분한 새로운 창조일 경우에는 새로 만든 사진에 관한 저작권은 수정자가 가질수 있지만 이때도  원본사진주인과 합의가 없으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합의후에는 충분히 사용할수 있구요.
3. 모든 사진은 저작권에 포합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진의 주인이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걸리는 이유는  자작권자 또는 권리 대행사가 저작권으로 소송을 걸었을때 걸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걸립니다.
 
<참고가 되었는지요>
 
 
퍼가실려면  퍼가져가보세요 ~~~요즘 날도 더운데~~일하지말고 돈벌까보다 ~어흠
허락을 받고 퍼가실려면   장당 ~큰것한장으루 입금하고 퍼가세요
 
송금 계좌는
어촌은행   8282-425-8282   예금주는 = 백도사랑 입니다
 
P/S  원본사진을 인화,액자까지 포함하여 택배로 발송하여 줄수도 있습니다 === 요거는 큰것으루 두장입니다

위 두가지중 선택하시길바라며 만일 아무것도 안할시에는 국가에도 좀 헌납하고

본인 한테 왕창 올수도 있으니 현명한판단을 하시길 ........  
 


 

해병 221기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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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탁 합니다  방위출신들은 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길

물흐려 지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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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댓글
1 백도사랑 08-08-22 13:36 0  
음~ 예상했던대로 길목을 지키니 ~
근데 향도 방위 그건 억수로 높은 건가요 ???????
설마다라 ~권총차고 근무했는분 보다 더~높은교
혼무시 한동가리에 예상대로 입질이 오네요
그래서 난 그대가 좋아요 ~야구는 지고있고
비는 내릴랑 말랑 ~~다대포나 한바퀴 돌고 와야 겠심더
오후에~ 배달안나가요
1 靑明 08-08-22 14:21 0  
비도오고 심심하지.
지금방금 무창포 선장하구 통화했는데
날이 않좋아서 낼새벽 배 못뜨것다구 취소하잔다
만만한 무창포 참돔이나 잡아볼라구했넌디 그것두 틀렸으이
~~~~~~~~~~~~~~~~~~~~~~~~~~~~~~~~~~~~~~
방금 이승엽 투런날렸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연락선 08-08-22 13:41 0  
아래사진의 저작권자는 백도사랑 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용하였을경우  저작권법에 위배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요세
지름값도 오르고 쩐벌이도안되고 밥팔아서 뜽사묵게생겼는데 c
법무부 핵죠 공짜밥(4등띠기 가다밥)좀 묵게 해주심고맙게요.
p/s 제일위 시커무리한사진 작대기로 딱 바다에 쓰레기건지는 포~오~옴ㅋㅋ
1 백도사랑 08-08-23 23:39 0  
고마 낚수나가서 고기나 잡아 파이소
그게 더 안났겠는교 /??
잘생긴돌돔 한마리 20만원 이상 될텐데요
11 개구장이오빠 08-08-22 14:57 0  
그리고 부탁 합니다  방위출신들은 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길

물흐려 지니까요 ~....맞꼬요 맞읍니다.

전 방위 아닌것 맞죠.......헤헤헤


역쉬....노래도 짱 입니다

내 사랑 학꽁치도 몆일 전에 좀 대꼬 왔는데 아직 까지는 맞이 좀 그렇네요

아지도 나온다는데......아.....낚시 가고 싶따

요새 열심히 노동법 공부 한다꼬 컴 열심히 검색 하고 잇읍니다

오빠야.......**장도 함 해야 낚시도 맘대로 갈수 잇는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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