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사용처를 상기와 같이 기술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면 불법일 겁니다
관례적으로 상기 기술 내용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원금은 명백히 활동사업과 관련한 곳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원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란 것이죠
즉 공동체가 받게된 그 지원금을
공동체 회원들 끼리 공히 나누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지원금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알아 보시던지요
또한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회계 감사도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개인 사용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는지가요
상기 지원금 제도는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담당 이0혜)
사업명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법률근거 : 자율관리 어업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100조의 2)
예산지원비율 : 해수부(50%) 경남도(12%) 남해군(28%) 공동체자부담(10%) - 각 도 마다 비율은 다를 수 있음
근거 :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관행이든 적법이든 사용처가 개인이어도 무방이라면 이 정책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알아 보시고 사용하심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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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해져야 한다면 투명해져야겠죠.
제가 알아 본 건 여기까지 입니다.
공동체 어업인의 선박과 어민들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서는
위의 지원 내용이 포함 되는건 맞지 않을까요?.(해석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
그러나
이젠 지나가 버린 일이 되어 버렸고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공동체 가입 하고 공동체 사업 도와 주면서
추후 지원금이나 받아서 엔진 개방 검사 편하게 하려고 했던게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생각 하며 반성 해 봅니다.
시작은 무지로 인하여 여기까지 와 버렸고 조금은 이상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공동체는 마음에서 버리고
선상 낚시에 대하여 고민 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잘 지켜 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