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답은 카사블랑카님의 답변이 가장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게 가장좋은방법인듯 하나
상대방이 이미 지역인터넷카페에 글을올려
죄없는 자기아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하다며
저희쪽을 가해자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러니 참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죄송하다고 자기가 일찍알아서 나섰어야 했는데
엄마에게 모든걸 맡겨둬서 일이 커진것 같다고
한번 사과하로 온다는데
일단한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사실 답은 카사블랑카님의 답변이 가장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게 가장좋은방법인듯 하나
상대방이 이미 지역인터넷카페에 글을올려
죄없는 자기아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하다며
저희쪽을 가해자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러니 참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죄송하다고 자기가 일찍알아서 나섰어야 했는데
엄마에게 모든걸 맡겨둬서 일이 커진것 같다고
한번 사과하로 온다는데
일단한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안타까운일이 발생하였고 많이 상심 하셨을 거 같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11살 일 때 이마에 6바늘 꿰맨 상처를 동네 아이로 부터 입었습니다
그 때는 동네 아는 사이라 괜찮아요 넘어갔고 성형 치료를 통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이마 안쪽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 머리로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차레 갈아내는 시술을 하였지만 붉어질 뿐 없어지지를 않아서 스트레스를 저보다 딸이 더 받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질문의 요점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사건 발생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 었어도 상대의 어떠한 사과나 배상등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치료비 진단서를 발급받고 성형 시술비도 첨부 하시고 , 카페의 글을 캡쳐 하시고
현장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만나십시요.
내용은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전혀 사과도 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다하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어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서 명예회복과 상대의 쳘면피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민사를 진행하시고 , 민사에서 승소하시면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아이가 추가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받은 것과 의사 소견서의 내용 중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심리 치료와 수면치료등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시고 실지로 심리 치료등의 치료를 받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치료 선생의 소견이 따르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비를 산출하고 거기에 이주 삼주 등의 요양비를 더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2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 경우 두건이므로 660만원의 변호사비가 청구되며 님이 최종 승소해서 받을 변호사비는 33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게 될겁니다
보통 변호사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며 절반정도 되돌려 받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에 올린 내용은 특정인을 겨냥한 모든 사람이 보는 공유란을 통한 인신 비방 모욕죄등이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카페 내용이 삭제되기 전에 캡쳐가 필 수 입니다.
상대와 통화 할때는 녹취가 기본이며 님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터를 완전하게 커버하기 어렵다는 의사선생의 소견이나 조금만 옆으로 맞았다면 실명의 위헙이 있었다고 소견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 얼굴이라면 실명시키기 위한 고의적 돌팔매질로 몰아가는게 변호사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정 사실로 되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 복장이 터질 것입니다.
미성년 자라해도 사건 상정을 이런식으로 몰고가면 곤란해지죠
처벌을 원하는게 아니라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기 때문에 변호사 합의쪽으로 결론이 날거라고 봅니다
빠른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성립되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이 중재에 나서서 법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딸아이가 11살 일 때 이마에 6바늘 꿰맨 상처를 동네 아이로 부터 입었습니다
그 때는 동네 아는 사이라 괜찮아요 넘어갔고 성형 치료를 통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이마 안쪽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 머리로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차레 갈아내는 시술을 하였지만 붉어질 뿐 없어지지를 않아서 스트레스를 저보다 딸이 더 받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질문의 요점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사건 발생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 었어도 상대의 어떠한 사과나 배상등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치료비 진단서를 발급받고 성형 시술비도 첨부 하시고 , 카페의 글을 캡쳐 하시고
현장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만나십시요.
내용은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전혀 사과도 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다하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어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서 명예회복과 상대의 쳘면피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민사를 진행하시고 , 민사에서 승소하시면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아이가 추가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받은 것과 의사 소견서의 내용 중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심리 치료와 수면치료등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시고 실지로 심리 치료등의 치료를 받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치료 선생의 소견이 따르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비를 산출하고 거기에 이주 삼주 등의 요양비를 더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2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 경우 두건이므로 660만원의 변호사비가 청구되며 님이 최종 승소해서 받을 변호사비는 33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게 될겁니다
보통 변호사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며 절반정도 되돌려 받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에 올린 내용은 특정인을 겨냥한 모든 사람이 보는 공유란을 통한 인신 비방 모욕죄등이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카페 내용이 삭제되기 전에 캡쳐가 필 수 입니다.
상대와 통화 할때는 녹취가 기본이며 님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터를 완전하게 커버하기 어렵다는 의사선생의 소견이나 조금만 옆으로 맞았다면 실명의 위헙이 있었다고 소견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 얼굴이라면 실명시키기 위한 고의적 돌팔매질로 몰아가는게 변호사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정 사실로 되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 복장이 터질 것입니다.
미성년 자라해도 사건 상정을 이런식으로 몰고가면 곤란해지죠
처벌을 원하는게 아니라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기 때문에 변호사 합의쪽으로 결론이 날거라고 봅니다
빠른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성립되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이 중재에 나서서 법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따 그래도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배길따라님 답변이 괞찬은것 같소
뱃길따라 아자씨 직업이 무엇이요?? -> 벼느사요
뮈이라~~ 벼농사라고요??
벼농사가 아니고 변호사라고요ㅋ
그래도 현직에 있을때 소송 마니해본 솜씨같으요
뱃길따라 아자씨 직업이 무엇이요?? -> 벼느사요
뮈이라~~ 벼농사라고요??
벼농사가 아니고 변호사라고요ㅋ
그래도 현직에 있을때 소송 마니해본 솜씨같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