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변호사 이야기를 찾아보다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1. 먼저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 초반에는 담당의사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고경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물어볼 때 꼭 핸드폰 같은 것으로 녹취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병원측에서 함구령을 내리기 때문에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어집니다.
2. 가능한 모든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자신들의 '의료권'이라며 열람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모든 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3. 모든 사건 경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구두질문과 대답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두시고, 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병상의 환자 및 환자가족, 간병인 등 사건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병원에서 농성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측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농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오히려 무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형사상 법적조치는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형법상의 명백한 과실치사상이 인정되지 않기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블로그를 링크해둡니다.
http://m.blog.naver.com/pyjlawyer/220112777824
1. 먼저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 초반에는 담당의사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고경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물어볼 때 꼭 핸드폰 같은 것으로 녹취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병원측에서 함구령을 내리기 때문에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어집니다.
2. 가능한 모든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자신들의 '의료권'이라며 열람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모든 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3. 모든 사건 경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구두질문과 대답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두시고, 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병상의 환자 및 환자가족, 간병인 등 사건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병원에서 농성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측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농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오히려 무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형사상 법적조치는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형법상의 명백한 과실치사상이 인정되지 않기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블로그를 링크해둡니다.
http://m.blog.naver.com/pyjlawyer/220112777824
안좋은일을 당하셨네요
저도 병원에서 잘못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의사인 저의친형말 듣고
포기 했읍니다 시간과 금전 건강 다 손해본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 했읍니다
소송해도 판결은 결국 의료인이미로 승소하기 힘든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잘못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의사인 저의친형말 듣고
포기 했읍니다 시간과 금전 건강 다 손해본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 했읍니다
소송해도 판결은 결국 의료인이미로 승소하기 힘든다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