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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의 불법성에 관한 문의...

1 맨날깡 22 10,906 2008.08.03 11:15
요즘 휴가철에 갯바위 낚시를 하다보면 스쿠버와 잦은 충돌이 생깁니다
서로간의 취미생활을 인정하면 충분히 여유있게 즐길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사량도 인근 농계섬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량도 어촌계의 수산물 채취권을 모 스쿠버 다이빙 업체에서 사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의 위쪽과 일부 갯바위에 개인소유의 섬이므로 낚시행위와 야영행위등을 하면 형사고발을 당할수도 있다는 무시 무시한 안내문 도 붙어 있읍니다

며칠전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량도 모 스쿠버 다이빙 업체에서 낚시하는 제 앞에 다이버4명을 하선 시키더군요 .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는 낚시하면 안되는 곳이니까 태워준 배 선장에게 전화를 하여 철수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낚시하면 안되는 근거를 이야기 해 달라니까 이곳은 갯바위 낚시배 접안이 금지된곳으로 자기들만이 배를 접안할수 있게 허가 받은 곳이라며 뒤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던지 아니면 어촌계로 전화를 해봐라 더군요 그래서 그럼 낚시를 못하게 허락한 관할 관청을 알려달라 그러면 확인해보겠다 그러니 계속 어촌계에 전화를 해보라며 말하면서 다이버를 내려 놓곤 가버리더군요 이미 다이버를 내려 놓고 배는 가버렸지
어쩔수가 없더군요
그곳에 내린 다이버들도 양해의 말 한마디 구하지 않고 자기들 끼리 장비를 챙기더군요 그런데 손에 작살이 들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작살로 고기를 잡는것은 불법 행위지 않는냐고 이야기 하니까
그 다이버분 말씀이 " 신경쓰지말고 맘대로 하소" 이러며 물속으로 소리내어 첨벙 뛰어 들던군요
그래서 해경에 신고하니 10분도 안되어 해경순찰함이 오더군요 그리고 해경순찰함에서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작살을 물속에 들고 들어 가는것은 불법이 아니니 고기를 잡아 나오는지 확인 하겠다라며 주변에 정박을 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작살을 들고간 다이버는 그때 물속에서 나와 갯바위에 앉아 있더군요 물속에서 작살이랑 고기랑 숨겨놓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물속에 작살이랑 고기를 숨겨 두었는지 .. 나중 철수 하려 배가 오니까 선장에게 자랑이라도 하는듯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던요...

제가 회원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다이버의 불법행위는 판단할수있는 근거를 알수있는곳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켜 주셨어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낚시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두서 없는 글 올립니다.! 아참 그리고 농계섬도 개인소유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개인소유인양 그렇게 안내문을 붙여 놓은것도 불법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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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댓글
1 금부도사 08-08-04 00:41 0  
장비(호흡을 위한도구)를 쓰면 작살뿐만이 아니라 맨손으로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벌금이..몇백만원)...문제는 뻥치기처럼 현장에서 증거물을 함께 확보해야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읍니다.... 농계섬은 저도 잘모르겠군요...
1 유상무 08-08-04 06:04 0  
저도 낚시와 다이버를 같이 하는 꾼입니다. 낚시를 더 좋아하죠 하지만 저는 낚시하는 꾼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고기를 타작한다고들 보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꼭 모르시는 분들이 다이버하면 무장공비라도 본것처럼 신고들 하시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서로간에 예의는 왠만하면 지킵니다. 그리고 해경에 신고하고 고기잡으면 2마리 까지는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이빙샵에서 개인이 소유할수있는 장소에서 다이빙을 많이들 하십니다. 님께서 포인트 선정을 잘못하신것 같네요 또 한가지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지만 다이버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보시면 압니다. 물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를... 서로 조금만 이해 합시다
1 민장맨 08-08-06 11:07 0  
다이버인도 다이버인나름이고 낚시인도 낚시인나름이라여겨지네요,
모든 낚시인들이 쓰레기버리는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많은 낚시인이 실상 갯바위올라서보면 한숨이나오는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모든 다이버인들이 님처럼 양심적이지만은 않은듯....
한가지예로..
다이버인들중 몇분이나 과연 작살들고 해경에신고하고 고기잡을까요?
그저 제생각이였습니다....
1 청사초롱 08-08-04 10:23 1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 입니다.
저도 낚시를 더 좋아 합니다.
저는 남해에서 padi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약 10 여년간 리조트를 경영하였으며 그기간동안 딱 1건의 다이버와 낚시인의 마찰이 있었고 낚시인의 고발로 손님의 어획득 증거로 인하여 20만원의 대납 손실도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레저를 즐기는 레저인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해의 부속섬 63개중 10여개는 스쿠버 전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던 마안도와콩섬은 지금도 섬 지역을 배분하여 낚시인과 다이버들이 공유하고 아무 마찰없이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해의 다이버 전용 섬은 마안도.콩섬.팥섬.매섬.쑥섬.띠섬.외섬등 여러곳 입니다.
특히 마안도앞 대지포 어촌계는 어촌지선에 멍게.해삼.전복을 채취하지않는 조건으로 스쿠버를 개방하여  주신 어촌계도 있습니다.
남해안 가까운 연안섬 전체 어느곳이나 낚시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낚시땜에 스쿠버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부득이 스쿠버 샵들은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어촌계와 계약하여 스쿠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주변 배선주들에게 고지하여 그지역 많큼이라도 스쿠버에게 할애하여 낚시인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지정장소로 활용코져 하는 의미입니다.
스쿠버의 비어업자 어획물채집은 어족자원보호령에 의거 불법이며 작살을 소지한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위 유상무님께서 언급한바와 같이 낚시인도 체포기준 이하의 고기를 획득하는것도 불법이며 보호지구섬에 하선 하는것도 불법이고 일부 낚시인의 주변과 수중쓰레기(납포함)로 인하여 남해의 어느지역 어촌계에서는 낚시인출입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먼저 낚시인이 있는데 다이버를 하도록 하는 분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같은 레저인으로 조금씩 양보하여 너무 흑백논리가 되지않도록 다함께 노력 합시다.    남해  011-872-8301
1 프로지향 08-08-06 13:33 0  
남해의 다이버 전용 섬은 마안도.콩섬.팥섬.매섬.쑥섬.띠섬.외섬등 여러곳 입니다"
이말은 이 섬의 어촌계들은 남해군에 신고하면 어촌계지선이 없어짚니다.
벌써 남해군에 3~4곳이 어촌계지선이 없어진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어촌계지선은 국가사업이나지자체사업이 아니면 임대나 대여가 불가능합니다.잘못알고 있기에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법이 없거나 모든것이 불법이라 다이버샾이 어려운것은 알지만 .......
1 맨날깡 08-08-04 20:01 1  
여러분의 의견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이버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듯  낚시꾼의 권리도 인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먼저 낚시를 하고 있는 장소에 다이버를 하선 시키고자 할때는 최소한 양해 정도는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언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 입맛손맛눈맛 08-08-04 20:39 0  
저도 한때 다이버 좀 했었는데요...물론 다 불법이죠...^^...근데 솔직히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해경도 그걸 알기에...그냥...그러려니 하고 형식적인 순찰만 하게 됩니다...뻥치기가 단속이 안되는것과 같은 이치겠죠...^^...노여움 푸시길...
1 싸울아비도 08-08-05 10:42 0  
불법이니아니니를 따지기전에 같은바다를 공유하는 레저로써 낚시인이 스쿠버하고있는데 갯바위에서 낚시대 펼 낚시인 아무도없겠지요...  반대로 낚시인이 낚시하고있는데
스쿠버 하는 사람도없겠지요.. 이럼 아무문제없는데 윗글로는 먼저 낚시인이 스쿠버전용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있엇고 (1차적책임) 양해없이 무작정권리만주장한 선장및스쿠버(2차적책임) 둘다 책임이 있는데 서로불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다는데 문제가있는것
같습니다.

우선은 낚시인이 먼저1차적으로 잘못하였고 스쿠버일행은 2차적잘못이나 낚시인의 책임이 더 크므로 낚시인이 그곳에서는 양보또는 내려준 낚시배 선장에게 항의해야할듯합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그곳에 낚시인을 내려준 선장이 제일로 책임이 크므로 이미지난일이겠지만 그러한일이 다시금발생하면 선비를 내지않는등 강력항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 푸시고요 작살들고 스쿠버하신님도 같은레저를 즐기시는 분인데 왜그렇케 권리만
주장하시는지... 이럼 싸움나죠 ^^    화푸세요~~
1 삼여 08-08-05 11:34 0  
저 역시 다이빙과 낚시를 모두 취미로합니다.
다이빙은 대학때부터 써클활동으로...
 
지금은 다이빙보다는 낚시가 우선이지만 다이빙을 완전히 안하는것은 아니지요.

다이빙을 자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행법(어족자원보호법, 공동어장관리에 관한 ...)상
포인트 제한이 가장큰 이유입니다.
 
불법성을 떠나 다이빙도 개개인의 취미활동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상대적으로 다이벙에 비하여 낚시인의 피해의식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 다이빙을 한다면 가급적 공동어장을 벗어난 수심이나
낚시인과 마찰이 없는 경우를 택하는데... 둘다 만족하는 포인트가 제한되니
고향집 어른신들 어장청소나 도와주고 하면서 필요하면 어촌계장님 동의하에
멍게나 따먹는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양해해주는 미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용마카 08-08-05 12:24 0  
안녕하세요 ^^
저도 낚시보다 스쿠버를 더좋아하는한사람어로서  안따갑네요
사량도 뒤 대섬 하구 농가도를  삼천포 모 스쿠버샾에서 임대를 했다고하더군요
오래전에는  저도 농가도에 스쿠버만이갔는데 요즘은  하지말라구해서 안갑니다...
 어디라도 바다에서 스쿠버를하는건 불법이아닙니다  작살또한들고있다고해도 불법아니구요  혹시모러니까 호신용어로 가져갔다고하면 되더군요 ....담에도혹시이런일있어
화가 나시면 끝까지 기달렸다가 망태기에고기잡아오는것 사진찍어면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감섬돔 20마리뽈락50마리 뱅어돔7마리 등등 잡았는데 낚시꾼이 신고를해서  해경이와서 벌금을내본적이있는데 초범은 30만원 과태료나오던데 ....
요즘은 낚시꾼있는데는  안갑니다  ㅎㅎ
1 현석이아빠 09-08-08 10:32 0  
들고 나오기도 힘들었겠습니다..합이 77마리라// 왕 대빵 쿨러에 들어가겠다
1 구름도사 08-08-05 13:45 0  
바다가 개인의 소유가 아닐진데 임대를 했다니
잘 이해가 되질 않읍니다.
어촌계에서 임대를 해주었다하나 제가 알기론
어촌계 역시 국가에서 임대로 사용하고있는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자세한건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 임대란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닌것 같읍니다.
먼저 어촌계에서 다이버들에게 임대를 해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어촌계에 양식허가를 내주었을때는 어민들이
임대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설령 어촌계에서 다이버들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구역에서 무슨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한번쯤 생각해 봐야될 부분들인것 같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찰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인 낚시꾼들과 다이버들의 충돌입니다.
서로가 레저를 즐기는 입장에서 서로간에 존중을 하지않으면
마찰이 될수밖에 없읍니다.
위에서 싸울아비님이 말씀하셨듯 다이버를 하고있는곳에 낚시대를
드리울 낚시꾼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낚시꾼이 있는곳에 다이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히 다이버들이 그렇게 낚시꾼들과의 서로간 배려를 외면한다면
우리 낚시꾼들은 캠페인을 해서라도 말없이 증거사진을 찍어서
대응하는수밖에 없읍니다.
61 미스타스텔론 08-08-05 16:21 0  
섬이 개인소유라 하다라도 갯바위 낚시금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 갯바위 해산물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있다하더도 낚시금지 권리가 있지는 않지요
움직이는 어류는 제외하거든요
저도 섬이 있지만 낚시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조시 수면위부터 개인소유이고 수면아래는 공유수면으로 국가소유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조수위 아래서 낚시하므로 괜찮다는 것이죠
1 신고소장 08-08-05 23:37 0  
작살 들고 다이빙하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작살을 압수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시 증거물(어획물)이 없다고 단속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냥 봐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비어업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그린텔 08-08-05 23:46 0  
다수 의견들이 상반적이군요,
저 또한 낚시도중에 스쿠버하시는 분들이 6섯분이 바로 코 앞에 하선하더군요.
그것도 입질타임인데 말이죠...,
그 기분 안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밤새 먼길을 마다안고 달려온 사람들 일텐데 말이죠...,
윗 글중 스쿠버/ 낚시 둘다하신다는 분들요  질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본인들에게 있었다면 예, 하세요.., 저 낚시 그만 할게요.., 하시겠습니까?
분명한것은 기분문제보담 서로 레져인으로서 예의 아닙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보심이 옳을듯합니다.
낚시인이나 스쿠버인이나 모두가 선주/가이드 주변지인들 문자나
조황정보보고 움직이는거 맞죠?
그럼 그지역에서 이러한 선은 중앙선 긋듯이 굵게 그어나야죠..,
금쪽같은 시간내어서 그쿠버/낚 하러간 분들 그황당한 기분....,ㅡ
누굴 뭐라하기전에 원인제공이 큰 문제이지요?
주말에 한번가는 우리네들이 뭘압니까?
낚/스쿠버를 유치하시는 분들께서는 명확해야 할듯합니다.
하찮은 몇푼에 돈과 인심을 바꾸려하심은 아마 그 징후는....,
1 프로지향 08-08-06 13:11 0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이빙샆에서 말하는 전용섬이나 전용장소는 없고 불법입니다.

있다면 제주도처럼,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장소뿐이니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어촌계가 관리하는 지선이 국가로 환수되고 벌금과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대부분 어촌계원이 연세가 많아서 모르거나 별용도가 없는것을
다이버 샾에서 빌려써고 돈을 준다니 임대를한것일것니다.
먼저 어촌계장에게 전화해서 신고한다고 하십시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있으니.....
그리고 배는 레져전용선으로 허가난 배로 레져전용자격증이 있는 선장이
섬에하선시킬수있고 다른배들은 불법입니다.
그외 기타선은 선상에서만 가능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중에 레져선은 전용 빠지가 (안전시설을되어있는..))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지자체는 허가를 해주지만 대부분 어촌계 는 허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으로하고 있는것입니다.

낚시어선이 섬에 다이버를 하선시키면 불법입니다.
(용감하게 우리만 하선할수 있다고하신분도 위법입니다.)
 해경도 출입항 신고미필로 벌금과 출입항 신고를 했다면 그날 근무자는 힘들지요.
(불법이니....)해경에 신고할때는 배선명도불려주고 고발하시고 조치를 하지않으며
그지역관할 해경이 아이라 인천해경본부(전화나 인터넷으로...)에 고발하면 여러명이 힘들지요.그지역 해양경찰서은 같은 식구라 대충 넘어갑니다.

아마도 다이버샾에서 로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법이 애매무해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집행하기 나름이니 묵인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배가 낚시배면 낚시배는  낚시꾼만 승선이 가능하니
유어선법 위반입니다.
개인섬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모든 섬이나 갯바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이 아니면 낚시나 다이버를 할수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지정한 유어낚시터나 양식장은 제외입니다.)
다이버는 교육이나 관찰만 가능한줄알고 있습니다.대부분 어촌계관할 구역은 싫어해서 이런 일이있눈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구라치는조황 08-08-07 00:03 0  
저도 다이빙과 낚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었죠.

제 생각으로 결론 짓는다면 법이 어리버리 하다고 해야하나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기 보다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이버들은 계속 늘어가는데 법은 그래로죠..... 

우리나라는 이상한게 물건을 만들어서 팡팡 잘도 파는데 이걸 경찰은 단속을 한단말이죠

작살도 못만들고 판매를 못하게 하던지 수입을 금지시켜야죠

불법이라면 태워주는 선장은 고기잡이 안하남요  선장 왈 "해경 오면 한두번 벌금내면 된

다" 고 하더군요 그래봤자 다이버 몇번 태우면 그만이라는 거죠

맨날 나가서 새볔부터 고기잡이 해봤자죠

어업인들이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올릴수 있게 관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특정구역/기간 등을 설정하여 어민/낚시인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자원 보호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

먼저 자리를 접한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려고 하면 못내리게 하시고 내리면 물밑에 들어가서 공기통 밸브를 잠가 부십시오.

아니면 훌치기로 ...

신고해봤자 물밑에 두고 오고 아까운 전화비만 나오고 선장만 벌금내니

신고하지마세요 ㅋㅋ
1 아름다운낚시 08-08-07 09:32 0  
포인트를 선장이 잘못 내려준 것 같군요
섬도 아마 개인섬이 있어서 낚시꾼을 비롯한 개인은 출입을 금지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거제도 외도에는 낚시꾼 금지합니다.
따졌더니 개인섬이라나 뭐라나
할말 없더군요
1 diverpark 08-11-27 16:19 0  
오래돼서 정확할런지는 모르지만
수산물 채취권을 다이빙업체에서 샀다면 다이빙하는것 자체로는 뭐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수산물 채취권, 어민들은 바다를 판다. 산사람이 어촌계에게 일정수익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산물 채쥐할수 잇는것과 작살로 사냥을 하는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작살로 사냥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2종 양식어장이 아닌지역과 법적으로 잡지 못하게 한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실제 대부분의 문제는 작살보다 채집입니다.
 해삼 ..멍게 ..전복.. 소라..  이로인해 어촌계와 다이버들간의 마찰이 심합니다.
낚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때문에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으며 다이버의 입장에서는 물속에 들어가는게 무슨 문제냐? 하는 논리의 싸움입니다.

실제 작살을 사용하는경우는 다이빙인구의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괴기를 작살로 잡는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낚시꾼의 입장과 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것 같으며
  예를 들면.
낚시꾼 을 보는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바다를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는 시각.
다이버들을 보는 낚시꾼의 입장에서  불법인 작살로 고기잡는다..
서로간의 잘못된 점만을 지적함으로 인해 서로간의 않좋은 면만 부각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서로간의 다른 취미를 인정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는게 더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1 이크으잉 10-06-10 20:54 0  
바다속에 쓰레기보고도 그냥나오면 불법아닌가요^^
11 광주낚시맨 12-10-09 22:29 0  
단속을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지역 어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보통 섬도 주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접 매입을 했던지... 아니면 임대 허가를 받아서 섬 주변에서 나오는  미역이나 톳 전복 양식을 하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겁니다.. 낚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쿠버로 키워논 전복이라든지  수확을 앞둔 해초등 허락없이 따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겁니다...  일반 육지에서는 보통 절도 죄가 성립이 되지만 해상에서는  무조건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바로 구속이죠 
다만 먼저 어촌계에다 허락을 하고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통보하고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걸리면 머리 아픕니다.. 레져 먼허부터  허가사항까지.. 앞으로 더 강화될꺼 같습니다다
12 바다매너 16-09-18 02:39 0  
스마트폰 샘플로 들고 다니시는 것 아니시죠들~ 포획 채집물이 보이는 즉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해경 바로 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후, 담당경찰관 연락처 받아서 확인까지 해서, 처벌 받은 것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은 스쿠버든 낚시든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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