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업을하시려면 조정면허 취득후 소형선박면허필기시험만합겹하면 소형선박면허나옵니다 소형선박면허만 있으면 낚시업가능합니다
소형선박면허를 응시하려면 승선이력이2년필요한데 조정면허가 있는사람은 2 년을 인정해줘서 바로시험칠수있습니다
소형선박면허를 응시하려면 승선이력이2년필요한데 조정면허가 있는사람은 2 년을 인정해줘서 바로시험칠수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줄께요~위에 글다읽어봤는데 간략하게 맞는분도 있고 읽어면서 이해하기힘든사람도 있네요,부산을 예)로 들게요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에가시면 접수받읍니다. 50만이면 무한대 시험걸릴때까지 소형선박을 조정할수있고 30만이면 3번만 소형선박을 조정할수있읍니다.일주일에 2번 시험응시해요,배는 차와달라 시험을 치면 배가물살에 흔들려 진짜어렵드군요 그니간 무한대로 50만 주고 응시한느게 낳읍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과목의 책자와 실기시험 공부를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에 2번 경청하여 필기시험을 먼저봅니다 그리고 걸리면 실기응시를 하죠 ((1급에서 2급이 있는데 ~1급은 위에 어느분이말한거처럼 요트레져 사업이나 조정교관자격으로보니간 취업도될수있고 여러모로좋으면 또한 배낚시를 가면 1급자격자가 탄배는 무면허 자가 배키를 잡고있어도 단속이안됩니다,,왜냐면 1급은 교관자격이 있기때문에요,,그러나 2급은 자기만키를 잡을수만있어요,그래서 난 내가 낚시할려고 1급을 땃어요 2급이면 내가배를끌고나가면 키를 놓을수없잖아요~낚시를 즐길려면 그럼 따나마나죠 그래서 1급이 장점이있어요~그리고 ~위에글보면 선주뭐라하고 승선이력 하는데 ..님이 10톤이하레져배를 낚시배를 조정할려면 ,시험이합격된후,,부산이면 해양경찰서 가면 조정면허증을 내어줍니다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레져가 외국보다 개방이안되어있어 10톤까진 소형으로 다조정이 가능해요,그리고 경력쯩 필료없고 부산경남항만청을 가면 바로 해기사쯩을 발급해줍니다 거것만있으면 7주일소요 그럼 배는 다 조정할수있죠 ~바로 ((외항선 뎃빠이 큰배말고,,))그건 경력이필요하거던요,,난 ~3년전에땃음^^1급 ~엄청 어려워요 배가 흔들려서 교관에게 중간에 키 2번이나 뺏겼음 ㅋㅋㅋ
10톤인가 20톤까진가는 경력없어도 바로몰수있음,,일단응시하면서 다알아보면 됨 정확하게 난3년전이라 또다를수도있음,일단 참고로 들어주길바랍니다.윗글은1종은 80 2종은 60점일껄요 ((위에글이빠져서 다시적었음))
~^^ 혼동의 요지가 있을것 같아!
조정면허 ~ 해기사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 레저기구에 한함)
소형선박 ~ 해기사 ( 제한 없음)
이렇게 적용제한 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역시 두개다 그렇게 되어있구요..
이와 같은 해기사 면허증 이지만
레져와 영업의 용도를 구분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레져 해기사를 이용하여 소형선박(낚시선) 을 운항하게
되면 무면허입니다 ! ^^
조정면허 ~ 해기사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 레저기구에 한함)
소형선박 ~ 해기사 ( 제한 없음)
이렇게 적용제한 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역시 두개다 그렇게 되어있구요..
이와 같은 해기사 면허증 이지만
레져와 영업의 용도를 구분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레져 해기사를 이용하여 소형선박(낚시선) 을 운항하게
되면 무면허입니다 ! ^^
저도 이번에 조정면허땄습니다. 조정면허나오면 소형면허 바로따는거로 배웠습니다 승선경력 없어도 2급따면 바로 볼수있다고하여 저도 3월달에 시험보려고 공부중입니다. 굳이 사업하실거아니면 보트면허따시면 사진한장가지고 해기사 가셔서 소형선박 한정 면허 신청하시면 25톤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