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보증서 질문입니다
오늘 14극상 초리대부러진거때문에 보증처리안하고 그냥 초리대 주문할려고 부산모낚시방갔다가 아래와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무기명보증서 등록안하고 가지고있어도 나중에 윤성에서 언제쯤 판매된 낚시대인지 어느정도 알기에 빨리 보증서 사용하지 않으면 후에 보증서가있더라도 무상보증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그냥 보증처리하시라
고 하더군요. 제가 여태 알고있던거랑 많이 다른데...그리고 이말이 맞다면 등록하지않아도 암묵적인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인데...
이거 사실일까요? 아 기분이 별로네요
무기명보증서 등록안하고 가지고있어도 나중에 윤성에서 언제쯤 판매된 낚시대인지 어느정도 알기에 빨리 보증서 사용하지 않으면 후에 보증서가있더라도 무상보증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그냥 보증처리하시라
고 하더군요. 제가 여태 알고있던거랑 많이 다른데...그리고 이말이 맞다면 등록하지않아도 암묵적인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인데...
이거 사실일까요? 아 기분이 별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