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접수시 사실관계는 필요없습니다. 상대방에서 법원 등기를 받은 후 15일 내로 의의가 없으면 재판을 통한 효력과 동일하게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법정 최고 이율 약30%까지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몇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자주하시고 항상 녹취 하십시오. 구두상 언제까지 준다는 말을 몇번이고 받아놓으 십시오. 돈을 빌려준 근거가 없으니 돈빌려준분들 모두 합심하여 자료를 남기세요. 그리고 본가로 내용증명 3회 날리시고 4번 내용증명은 최고장 으로 날리시고민사로 넣어버리시믄댑니다. 그때까지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다행이 여러사람이 돈을빌려주어서 못받았으니 경찰서에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구요.
민사 형사로 괴롭히시다 보믄 빌려드린돈 100만원 이상의 고통을 주시고 원금회수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배째는놈들한덴 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