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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스 보증서 문의

1 안산상록돔킬러 3 707 0
바낙스 낚시대 구입하면 무기명 보증서를 줍니다..
이거 있음 무상 수리를 해주는것인가요? 아님 낚시대가 회사의 실수로 파손이 생겼을때 수리해준다는 것인가요? 보증기간이 1년으로적혀 있는데 무기명이라 무었을 기준으로 1년이라 하는 건지요? 이 보증서 사용은 가능 한지요..
몰라서 여쭤봄니다..잘 아시는 선후배님 답변 부탁드림니다.

3 Comments
1 갯돌이76 2015.04.15 21:54  
낚시대 구입을 한 날짜에
보증서에 기제를 해야 하는데
구입한 날짜에 기제늘 하지않고
낚시대 문제가 있을때 구입한 날짜를
기제 합니다
보통 1년이 보증 기간인데...
낚시대 구입한 날짜를 미리 적으면
손해 겠지요^^
그래서 보통 낚시점에서 판매 일자를
적지않고 파손시 가지고 오면 처리 해준다 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1 안산상록돔킬러 2015.04.15 23:08  
답변 감사합니다.갯돌이님 보증서를 낚시대구입점으로 가지고가는것인가요..낚시대 파손시..?
1 갯돌이76 2015.04.16 09:47  
그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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