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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위한 거짓정보업체의 경우

1 절명뺀찌 2 1035 0
신상품 또는 할인제품의 정보를 얻고자 인낚 상품 카테고리에 자주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황당한일을 겪어서요.

요즘 토너릴을 사려는데 정품은 비싸고 직수입이나 중고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입릴최대할인문구를 보고 기대에 부풀어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왠걸,,, 오히려 더 비싸더라구요.
내가 잘못봤나해서 다시 홍보글을 보니 전화상담시라 적혀있네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돌아오는 답변은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고 현금구입시 5프로할인,,,,,,
낚시장비사려다 낚시당한 이 느낌은 뭘까요?ㅋ
황당해서 광고글에 댓글을 남기려다 성급한것 같은 맘도 생겨 여기다 선후배님들께 여쭙니다.

이럴때 댓글을 남겨도 괜찮을까요?
(강퇴당하거나 명예회손으로 등등)

내용에 비해 질문이 넘 허접하네요^^;

2 Comments
1 피아 2014.08.08 22:30  
이런건 좀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거죠.ㅠ.ㅠ
1 나마네 2014.08.09 00:28  
단순 업체 홍보 문구 입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고 과장광고도 아니고
속은 사람이 호구 입니다.

요즘 휴대폰 보조금 적게 받고 잘 모르고 구매하는 사람들 호구라고 하죵~~~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 인낚 중고물품은 철저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업체 광고는 잘 넘어가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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