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톤수가 5톤 이상이거나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에 의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보트로 레저활동을 하시고자 할때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타 운항시 탑승자 구명동의 착용, 음주운항금지, 운항규칙준수,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운항금지,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레저활동시 사전허가신청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허증 따본 결과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6-7인승에 5마력 달면 속 터집니다.
보트무게 때문에 안나가죠...
그리고 동해 특성상 여치기 할때는 엔진 달고 가는거 보다 노저어 가서
보트를 묶어 두는게 좋습니다.
엔진달려 있으면 묶어 놓기도 그렇고 파도 치면 엔진 고장에 엔진에 여에 부딪치면 고장납니다.
그리고 보트 운전자가 낚시 할거 아니면 엔진 달고 가는게 편하겠죠..
하지만 엔진이 작으면 오히려 파도때문에 위험할수도...없는게 편할때도 있죠.
전 동해 여치기 2번 갔다가 힘들어서 그냥 레져용으로 사용합니다.
여름에 남해 내만 백사장 근처에서 파도 잔잔할때 타면 온가족이 즐거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