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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 봅니다

G 4 1001 0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여쭈어봅니다
바다용(6-7인승)고무보트에 5마력 엔진 달고
동해쪽 여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장비에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전조행 하시고 대물하십시요

4 Comments
G 단심 2004.02.04 20:37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톤수가 5톤 이상이거나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에 의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보트로 레저활동을 하시고자 할때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타 운항시 탑승자 구명동의 착용, 음주운항금지, 운항규칙준수,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운항금지,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레저활동시 사전허가신청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G 단심 2004.02.04 20:43  
제가 면허증 따본 결과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6-7인승에 5마력 달면 속 터집니다.
보트무게 때문에 안나가죠...
그리고 동해 특성상 여치기 할때는 엔진 달고 가는거 보다 노저어 가서
보트를 묶어 두는게 좋습니다.
엔진달려 있으면 묶어 놓기도 그렇고 파도 치면 엔진 고장에 엔진에 여에 부딪치면 고장납니다.
그리고 보트 운전자가 낚시 할거 아니면 엔진 달고 가는게 편하겠죠..
하지만 엔진이 작으면 오히려 파도때문에 위험할수도...없는게 편할때도 있죠.
전 동해 여치기 2번 갔다가 힘들어서 그냥 레져용으로 사용합니다.
여름에 남해 내만 백사장 근처에서 파도 잔잔할때 타면 온가족이 즐거워 합니다.
G 단심 2004.02.04 20:47  
- 누구든지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종면허 없는 者도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종면허를 가진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둘째. 1급조종면허가 있는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이하인 경우

2.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예)
1. 일반조종면허(1, 2급이든 상관 없음)를 가진 者(친구)와 동승만 한다면 수상레저 활동가능 지역(부산 해운대 앞바다, 또는 수상레저 사업장) 어디서든 무면허자도 조종가능 함

2. 그러나 동승하지 않고 친구가 해변가에서 감독만 하는 경우에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는 친구가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대상
- 이유는 위 기준사항중 둘째의 3항 가, 나, 다, 라 항목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

3. 그러나 같은 2의 사항이라도 레저활동지가 해운대 수상레저 사업장이라면 무면허 조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은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므로 사고 발생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 물장수 2004.02.05 00:13  
답하여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다
출조길 안전조행 하시고 대물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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