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본 관광가서 구매하는 낚시장비의 부가세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쯔리맨입니다.
첫째, 일본에서의 부가세환급 문제는 매장에서 장비 구입시 일본 출국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하겠네요 (참고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롯데백화점등(코리아펀드가맹점만 가능함)의일반매장에서(단 면세품은 제외) 물품구입시 환급을받고자 요청하면 구매내역서를지참하여 출국시 세관의 확인받으면 출국장내에있는 코리아펀드코너에서 부가세환급을 밭을수있습니다.
둘째,개인용도로 낚시장비등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부가세환급이 되지않으며(단, 회사용품은 가능함), 관세등 세금 부과 여부는구입한 총액에서일인당 면세한도액($400)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등세금(세율:20%)을 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일본에서의 부가세환급 문제는 매장에서 장비 구입시 일본 출국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하겠네요 (참고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롯데백화점등(코리아펀드가맹점만 가능함)의일반매장에서(단 면세품은 제외) 물품구입시 환급을받고자 요청하면 구매내역서를지참하여 출국시 세관의 확인받으면 출국장내에있는 코리아펀드코너에서 부가세환급을 밭을수있습니다.
둘째,개인용도로 낚시장비등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부가세환급이 되지않으며(단, 회사용품은 가능함), 관세등 세금 부과 여부는구입한 총액에서일인당 면세한도액($400)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등세금(세율:20%)을 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