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수달은 지금 개체수가 급감하여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있는 동물입니다.
수달의 서식처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달을 잡거나, 죽이면 법에 의거해서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으며, 물고기를 주식으로 생활하는 야행성 희귀동물입니다.
발견시에 관청에 신고하시어 서식처를 보호해 주어야하며, 살펴주어야합니다.
그동안에 밀렵과 서식처 파괴로 인해서 환경보호종인 수달이 멸종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인재에 의한 멸종위기이지요 . 이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전부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고
함께살아가며 후손에게 넘겨주어야할 자산입니다. 우리모두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 제가 아는 짧은 상식을 적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