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사기사건에 대한 2탄 문의드립니다.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낚시지식인(Q/A) 묻고 답하기

▶낚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코너입니다.
▶문의글 작성시 답변 채택분께 드리는 "포인트 적립 점수"와 "인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사기사건에 대한 2탄 문의드립니다.

G 5 1155 0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한테 사기친놈이 잡여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조서를 받고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사기등으로 수배를 받다가 잡혔는데 조서를 받고 석방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담당 경찰관 말로는 카드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물건을 수입한다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안나서
석방했다고 하는데 이건 증거를 만들어오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간을 줬으니깐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G 천군만마 2004.04.20 16:52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불구속수사가 될거구요.. 남의 카드를 썼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텐데..자세한 내요을 몰라 뭐라 답변을 드려야할지. 님께서도 최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으세요. 보통 사기라해도 실형보다는 금액이 작을경우(법에서말하는) 벌금을 내던지..그거못내 또 기소중지되어 걸리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벌금나누기..일당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몸으로 때웁니다. 빌려간돈에 대해.. 이미 님을 속일(기망) 목적이 있었는지를 분명한 자료로 만드시는게 급선무입니다. 마음 잘 가라앉히시고 연구를 좀 하셔야 할겁니다. 얼른 이문제 해결되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다로 향하실수 있기 바랍니다.
G 어복만땅 2004.04.20 22:09  
선배님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xx를 꼭 집어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G 어복만땅 2004.04.20 22:10  
자세한 내용을 선배님들에게 보내도 될가요?
G 기후니 2004.04.21 09:40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형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가리는 것이고 돈을 받는것은 민사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비용도 작게들고 덜 번거로워서 ........권하고 싶군요.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인터넷에서도 예시문을 받을수 있구ㅡ요....아니면
저가 대신해드릴수도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법정이자와 .......변제의무를 확인 받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힘내세요
한가지
큰 원칙은 사람도 .돈도 잃지마시고 잃는다면....
하나만 잃으세요......
두가지 다를 잃는다면 가장 못한결과 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길.....

그럼 화이팅
G 그랑블루 2004.04.21 12:05  
만땅님 요즘 신혼에 왜이리 자꾸.............

액땜한다 생각하이소 잘될낍니더..............
 
상태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