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노 보증기한
안녕하세요
시마노 홈피에 보증기한을 보고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마노 낚시대 보증기한이 구입 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증서에는 구입시기가 적혀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윤성 홈폐이지에 보증서 등록일로부터 1년이 기한인가요? 아님 기한없이 부품단종시까지인가요?
그리고 여러절로된 낚싯대는 1절만 보증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파손이 몇%정도 되어야 보증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하네요
추운날씨에 보온잘하시고 안낚즐낚깨낚하세요~^^
▶낚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코너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마노 홈피에 보증기한을 보고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마노 낚시대 보증기한이 구입 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증서에는 구입시기가 적혀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윤성 홈폐이지에 보증서 등록일로부터 1년이 기한인가요? 아님 기한없이 부품단종시까지인가요?
그리고 여러절로된 낚싯대는 1절만 보증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파손이 몇%정도 되어야 보증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하네요
추운날씨에 보온잘하시고 안낚즐낚깨낚하세요~^^




간혹 판매점에서 판매날짜 날인을 할때가 있었는데
요즘 카드형 보증서는 모두 무기명 입니다
파손되어 보증처리할때 등록하시면 되구요
보증서 등록한후에는 1년인데
보통은 1년 넘어도 유도리있게 무상 수리 해주는편입니다
무기명 보증서라고 10년이고 , 20년이고
메이커가 없어질때까지 해주는게 아니고
부속이 단종되면 당연히 부속이 없으니 보증수리 안됩니다
파손이 몇% 되는게 문제는 아니고
파손은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보증처리 되구요
단 파손부위가 60%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들면 초릿대가 파손되었는데
뿌러지면서 40%정도가 바다에 수장되고
나머지 파손부위가 60%정도 남아있으면 100% 무상이라는겁니다
그게 안되면 자가 부담이 있습니다
한부위에 관해서 무상입니다
낚시대로 예를들면 한절만 무상이니
여러절이 파손되면 한절만 무상 보증수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