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금지 물품
인터넷바다낚시 일반생활용품 게시판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한 금지품목들을 모두 판매 금지합니다.
아울러 성인인증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성인용품 또한 판매를 금지하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 중에 일부 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그 일부 판매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직접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이런 품목 또한 모두 판매 금지합니다.
예) 니코틴의 첨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담배 금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자격이 있는 분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금지
처방받은 의약품인데 필요없어 판매하는 행위 금지
등
등록된 게시물 중 위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처리 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예고없이 삭제처리 됩니다.
금지 품목을 지속적인으로 등재 할 경우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관련 링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ccfNo=1&cciNo=1&cnpClsNo=3
□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
ㅇ 기호식품(담배, 전자담배, 전통주 외 일반 주류)
ㅇ 의약품 및 마약류(전문 및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마약 등)
ㅇ 시력교정용 제품(도수있는 안경·콘텍트렌즈 등)
ㅇ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제품(모조품, 가품 등)
ㅇ 모의총포(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등)
ㅇ 적합성 평가 면제조건으로 해외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ㅇ 면세품(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된 제품 등)
ㅇ 헌혈증(혈액 또는 헌혈증서)
ㅇ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
□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
ㅇ 건강기능식품(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ㅇ 수제식품(수제청, 소분된 식품, 가공된 농산물 등)
ㅇ 무기류(총포, 도검, 화약, 석궁 등)
ㅇ 군 관련 용품(군용장구, 신형군복 등)
□ 리콜조치 되어 유통이 금지된 품목
ㅇ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에서리콜조치된 제품 확인이 가능함
- 원본 :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실태조사 보도자료_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