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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이있지만 많이 당혹 스럽네요.

1 쌈싸미 16 2,016 2023.10.26 00:41

남녀군도님께 G4 판매한 판매자 입니다.

저는 직거래로만 판매할려고했습니다. 

남녀군도님께서 먼저 연락이와 택배로 노리턴조건으로 사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택배거래 해드렸습니다 보내고 이주뒤에 하자있으시다고 환불해달라하시는데 뒷그립쪽 그립은 제가살때부터 발라져있던거라 크게신경안쓴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타고 제가 하자있는부분에 제가본드칠한적도 없구요 제가구매했을당시에도 순수 손잡이쪽 고무돌기부분만 확인하고 삿습니다.

저도 이런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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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1 대사이9 23-10-26 01:01 0  
10일이라는 시점이 중요하긴하다만
뒤늦게 발견하셨을수도 있지요
문제는 10일동안 실컷 써놓고
본인이 환불할라고 아님 뭐 한다고 그립에 저런걸 칠한지 아닌지는 누가했는지 모른단거죠
1번갔니 2번갔니 그건 개인사정 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10번가놓고 1번갔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툭 까놓고 쓰다 맘에 안들어서 뒤늦게 저랬는지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잘 해결하시기를
2 남녀군도 23-10-26 01:13 0  
그럼 저한테 중고 물품 구매 하셨어. 하자는 알고 판매 하셯놓고 모른다고 하신거네요
뭐가 문짜 주고 받은거랑 틀린거 같은데요?
1 대사이9 23-10-26 01:21 0  
그런말 없는데요
몰랐다는거지
판매자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누가 그런지 어디서부터 그런지 사실 어떻게 알고ㅎㅎ
미처몰랐다 미안하다는 소릴하시는지
시간이 그리지난시점부턴 아무도 못믿습니다
1 취한다 23-10-26 01:48 0  
보통 인터넷쇼핑도 2주는 환불안될거같은데요 ㄷㄷ
1 뻥조황 23-10-26 02:19 1  
슈퍼에서 오징어땅콩을 샀는데 2주뒤에 개봉했는데 안에 땅콩이 없다고 슈퍼주인한테 우기면 누구 잘못인가요?
46 청파 23-10-26 06:54 0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가능한 장비를 사고 팔고는 직거래만 하는데, 그 땐 참돔 선상낚시 예약
때문에 부득이 택배거래를 했었지요.
택배가 도착할 당시, 가게 일이 바빠서 개봉후 빠트대만 확인하고 상태가
좋길래 미사용 제품이 맞는거 같아서 그냥 넣어 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음날 출조를 위해 낚싯대에 코팅제를 바르다 보니 4번대에
갯바위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스크레치가 제법 있더군요..
택배 받고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 반품은 안했구요, 문자만
한번 보냈습니다..물건 상태 속이면서 팔지 말라고..
제가 볼 땐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파신 분도, 구입당시 그립을 풀고 바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 분도 잘못이 있으니 잘 협의해서 해결을 하시길..
8 물크릴 23-10-26 07:51 0  
저 같으면 그립  풀고  사진 찍어 주세요.
했을건데 요즘 낚시대에 물고기 스티커도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1 호야우야파 23-10-26 16:03 1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 환불을 해주시는게 법적으로 소송갔을때 환불해주시는게 통신거래법상 맞는 문제이고 , 판매자님께서 저 부분을 알았던 몰랐던 모르고 판매 했다고 하시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해주는게 거래법상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이기때문에 환불 요청이 타당 하다고는 합니다.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경찰에게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사용후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서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판매때 그립 풀어서 찍어둔 사진이 없기에 시시비비가리기가 서로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1 호야우야파 23-10-26 16:12 0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구매후 미사용시 환불은 법적 의무 입니다만. 사용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새상품은 쓰면 텍도떼고 포장이랑 박스도 하자없이 그대로 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14일인가 15일 인가 이내에 환불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 하기는 힘든상황이고 환불 민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겪고 민사 넣으면서 알아낸 지식입니다
1 호야우야파 23-10-26 16:16 0  
누가 잘못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단 통신거래에 택배 판매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구매시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 요청하면 받아들이는게 법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 판매자가 신중히 모든 사진을 증거로 찍어두고 판매해야 서로가 안피곤해지는 세상입니다 ㅎㅎ
1 감시할배손자 23-10-26 18:26 1  
택배로 양아치 짖거리하는인간들 한둘아닙니다 직거래가답이지만 진짜 양심없는것들 돈이없는 거지들이 많은건지 지도 알만큼 알건데 하자같은거 절데로 말안하죠 저도 얼마전에 당했습니다 쓰레기 같은거 상품이라고 보내준 인간아 살림살이좀 나아젔나?
1 o티탄감시o 23-10-27 10:24 0  
원만한 합의가 좋을꺼 같아요 서로 조금의 책임이 있을듯해요
1 스페코 23-10-30 08:24 0  
구매자측은 판매당시 하자가 있는것을 몰랐고 10일간 구매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서 환불해주기 어렵다
판매자측은 모르고 있다가 그립을 풀어보니 이런 하자가 있었다
이건 양쪽 다 책임이 있으니 저라면 하자부분 네고로 합의할듯?
1 요술냄비 23-11-03 08:53 0  
사용료 지불하고  반품 하시던지 그 부분 수리비 판매자님이 부담하시던지 그게 정답아닐가요?
저도 예전에 낚시대 판매하고 스크레치 문제로 문자 주고 받다가 그렇게 해결 했습니다
원만한 하게 서로 조 금식 양보가 있으시길,,,
중고 물품에 그립 스티커는 구매당시 판매자에게 제거 하고 구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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