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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고 누가 잘못 된건지?

2 남녀군도 29 1,383 2023.10.25 23:43

다름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하여 구매 하였고

신상정보 동의하에 올리는겁니다. 구입. 느긋하게 6일 만에 합의하 에 배송 받고 10 일이 지나. 구입후 핸드 그립 감겨있었서 별필요 없어 풀어 보니 사진상 이렇습니다 마지막사진 참조 제가 잘못인지 판매가가 잘못인지 댓글좀 달아 주셨음 합니다  생횔기스는 알고 구매 하였지만 이거. 보니 본드칠한것 같은데. 데미지가 의심갑니다 제가 잘못이면. 사과 하기로 하였고 판매자가 잘못. 하였음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참죠 하여 판매 하신분과 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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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댓글
1 사하주민 23-10-25 23:45 0  
ppf바른거아닌가요?그것도벗기셔야할거같아보이네요
1 1SUNLINE1 23-10-26 00:50 1  
위에 글도 읽어보니 2주뒤에 연락하신거 같은데 2주 뒤에 연락하신거는 잘못되었는거 같네요 2주동안 사용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고 받고 사용하다가 그렇게 됫을수도 있고 알수가 없으니 사장님께서 늦게 연락한거는 잘못되신거 같네요...
1 대사이9 23-10-26 01:12 0  
사장님이 늦게 연락하신게 잘못.
상대방 글 보니 인터넷에 올려 판가름,환불얘기나오던데 보기안좋아요
그걸 알겠습니다하는 판매자도 참 점잖으시네요
막말로 진짜 누가그랬는지 어떻게 압니까
반대로는 믿고 거래하다보니 미처 확인 안하셨겠죠
심정은 이해한다만 사실 2주나 됐고..
원만히 해결잘하시길
2 남녀군도 23-10-26 01:16 0  
그분 글 올리셨습니다 보니깐
처음부터 있는거 알고 판거네요 근데
판매글에 보면 생활기스만 있다고 적켜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문짜 내용에도 이건 없었습니다
1 대사이9 23-10-26 01:19 0  
두글 다 읽었는데 대체 어디에 그런 알고도 팔았단소리가 있습니까
너무 확증편향이신데요
1 쌈싸미 23-10-26 01:18 0  
그쪽에 저런기스가 있는지 몰랏다는겁니다 살때부터 그립감겨져있는상태라고 애기해드렸자나요;;
2 남녀군도 23-10-26 01:21 0  
클릭시 확대
1 대사이9 23-10-26 01:22 0  
구매했을당시에 손잡이쪽,고무돌기부분만 확인하고 샀습니다가
대체 어떻게 알면서 판게 됩니까
자기도 모른단소리지요..
달밤에 심심해서 들왔다가 중립적으로 봐드리고 싶어도 너무 확증편향이 심하십니다 이건 판매자 사냥이나 다름없어보여서..
2 남녀군도 23-10-26 01:24 0  
이건 뭔가 본이이 적으신거줘?
발라저. 있었다? 생횔기스만 있다고 하셨지
데미지가 가서 본드칠한건지 어찌 되었던 말씀을 해수셨야. 하는거 아닌가 요
1 대사이9 23-10-26 01:25 0  
본드칠이 아니고 뒷그립쪽
그립이라잖아요
참으로 피곤하시네요
본인이 믿고 싶고 그게 맞다고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안됩니다..
2 남녀군도 23-10-26 01:27 0  
그립를 풀어야 보이는데 발라저 있었다?
이거 쌈사미님이 알고 파거 맞네요 ㅡㅡ
황당
1 대사이9 23-10-26 01:28 0  
ㅋㅋ답이 없네요
그립이 발라져있었단소리지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지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본인이 믿고싶은대로 읽고 생각하신다구요
전 제 일이 아니라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모르겠으시면 저나주세요ㅋ
8 물크릴 23-10-26 07:30 0  
인낚에 거래 해보면 특히 낚시대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분도 중고로 사서  모른다고
진짜 몰랐는지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속은 알수 없으니까요
진짜로  몰랐다면 두분다 피해자이시네요
서로 과실이 조금씩 있으니 수리비 정도  환불해주시고
기분좋게 웃으세요
서로 의심하시면 싸움밖에 더있나요?
수리비도 안주시면 답이 없겠네요
1 희야는초보 23-10-26 12:30 0  
▶작성자 본인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삭제일시 : 2023-10-26 12:30:30)
1 창원촌놈 23-10-26 10:41 0  
속상하신건 알겠는데.. 판매자도 중고구입후 다시 되판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1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네요. 본인이 판매한물건을 10일뒤에 하자있다고 바꿔달라하면.. 흔쾌히 환불합니까? 전 못할것같네요
1 어복이여오라 23-10-26 11:08 0  
그냥 새거 사 쓰시지 왜 굳이 중고 사셔서...
2주나 지나서 판매자 한테 반품 요구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 글이네요
구매하시고 2주 동안 몇번을 썻는지 우찌 압니까??
어디서든 물건사고 2주뒤 반품 하러가면 해주는데
있나 싶네요
이런글 왜 올리시는지...
다음부턴 제돈 주시고 새거 사 쓰셔요~~중고사셔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마시고요~~~
2 남녀군도 23-10-26 17:03 0  
무서운 세상 이내요
중고를 중고로 사서. 확이도 안하시고. 판 판매자님 편드시는거 같은데 제가 어복님보다 10년은더. 가입 일짜가. 빠릅니다 통 틀어말함 정직하게. 판매하시라고 글 적은겁니다
8 그린델발트 23-10-26 12:33 1  
저걸 알고 속여 팔았으면 판매자 잘못, 모르고 팔았으면 늦게 연락한 구매자 책임. 판매자는 잘잘못의 문제, 구매자는 책임의 문제
2 남녀군도 23-10-26 16:44 0  
솔직히 판매자분도 중고 구매 하셨고 다시 저한테 판매 하신거 같은데
그럼 첨 구입해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판게. 그런찬습니까요 처음 부터 그립. 감긴거 구입하고 판매전 까지 확인도 안하시고 판매 하신게. 이게 만원 이만원도 아니고 그것도 바트대에 속상해서 그럽니다
2 남녀군도 23-10-26 16:53 0  
저도 2007년 가입후 욕한번 안먹고 거래중인데 진짜 양심것 하셔야 합니다
70만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60세드릴테니. 누가 가져 가실련지? 말빨. 좋으시면 50에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1 덜커덩꾸욱 23-10-26 17:06 1  
솔직히 사장님 기분나쁘신것도 맞는데요 보통 택배 받자마자 다 뜯어보고 확인 하는게 정상입니다 저도 G3 G4 사용하고 소장도하도 몇대씩 가지고 있지만 원래 원칙상 바로 확인해서 연락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주 뒤에 연락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면 솔직히 믿을사람 없을거 같아요 사장님도 기분 나쁘신거 맞지만 이번꺼는 사장님 잘못이 큰거같네요....
다시 파신다고해도 바트대 그렇게 되어있는거 바트대 갑만해도 90만원 넘습니다 그냥 노염푸시거 사용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8 물크릴 23-10-26 18:13 0  
어렵게 구한 제품을 본인이 훼손해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 이런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건 파실때 고지 안하신분이 더 책임이 크네요
판매자 말만 믿고 뒤늦게 확인한게 죄가 되진 않을겁니다 저도 상급이니 초리 제치란  말만 믿고 택배 구매를 했는데 복원초리 뎌군요 자기눈에 기스 안보인다
시력이 나쁘다 별별 사람이 다있더군요
중고로 구입해서 몰랐다 변명이 될지
예전에 마스터드라이경기 50대를 구입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같은 대가 있어 비교하니 2번대가
52대로 대체한걸 발견하고 환불 받았지요
진짜 판매자분은 모르고 저한테 파셨구요
역추적해서 그전 판매자분이 인정을 하셨구요
별쓰레기들 많습니다
여기 판매자분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리비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1 엘이 23-10-26 19:56 1  
노리턴 이라두 고지 안한부분 발견되면 저라두 기분 상할꺼 같네요 고지한부분 다 감안해서 노리턴 이겟죠. 판매자분 노리턴으로 판매 한다 아 재수 얼싸 조타쿠나 이리생각 하셧나요?  냉정하게  저라면 흠 고지안하구 팔진 않쵸 저라면
2 방생전문 23-10-27 09:24 0  
제 생각은 구매자분이 참고 쓰시는 수  밖에 없을 꺼 같습니다. 받은 즉시라면 모를까  환불 운운하기엔 일반적인 중고장터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보입니다. 물건 수령후 2~3일 이내라면 당연한 요구지만 2주는 아닌듯..
13 소학동자 23-10-27 15:39 0  
▶작성자 본인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삭제일시 : 2023-10-27 15:40:23)
2 석우 23-10-28 11:23 0  
상호간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여(낚시대일 경우 핸드그립도 풀어서 확인등) 상태를 정확히 고지해야 할것이며,
물건에 고지했던 내용과 상이한 하자가 있을경우 당연히 반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반품불가 라고 올린 물건은 패스 하는게 좋을거 같구요,
이경우는 구매자분도 안타깝지만 넘 늦게 확인을 하셨군요.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하는바 반품은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조금씩 양보 하셔서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5 거제맛밥이 23-10-30 20:23 0  
인터넷 최대 낚시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쓰시는 정도면 두분다 어지간히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쌈싸미님이 본드자국을 알고 팔으셨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사람(개XX)이고, 언젠가는 더 나쁜일을 겪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쌈싸미님이고 본드자국 사실을 진짜 모르고 낚시대를 남녀군도님께 팔았는데 2주 있다가 남녀군도님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면 2주라는 시간동안에 어떤일이 있어났을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주라는 시간 때문에 남녀군도님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군도님께서 쌈싸미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나는 정말로 본드자국을 모르고 팔았는데 2주가 지난 후에 낚시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본인은 첫마디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본드자국을 몰랐고 지금껏 아주 잘 사용해왔는데 말이죠...


공장이든, 판매점이든 하자에 대해서 모르고 판매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경비를 감안해서 소비자 권장가격을 책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요.... 그게 우리가 새상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알고 속여서 판매하는 것은 분명한 기망행위입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은 보증서라 정확하게 답변 받고 중고낚시대를 구매하였으나, 사용한 보증서였던 적이 있습니다. 구매 후 6개월이 넘게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판매자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무조건 본인을 몰랐고 본인은 사용한적이 없다고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말이죠....
위에 어떤분이 댓글달아주셨듯이 몰랐다고 하면 기망행위가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본인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가며 거짓말을 하는것이죠......
결국엔 구매 후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남녀군도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내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실제로 쌈싸미님이 진심으로 몰랐던 것이라면 남녀군도님께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에 낚시대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일이니 말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또 이런 중고구매를 할때는 더 신중히 더 꼼꼼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생각해야지요...
2 바부스트 23-11-03 17:48 0  
가끔 중고 거래를 신품 거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중고 제품은 신품 제품과 다름 워런티라는거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중고품의 품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외관상 외에는 제품의 누적피로도를 알수는 없다는거조 -> 누적피로도 = 수명 )
즉, 거래 특성상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사용자는 결함이라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B사용자는 결함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또 고의성을 가지고 구매자를 속이려 한다고 해도  구매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민사를 가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경우 직거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거래 포인트가 노리턴 거래라고 봅니다
 제품의 하자 정도가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는 사람에 따라 스크레치로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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