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이면 1년이지난상태이고
구입자분이 1년방치햇다가 사용을하신건데
판매자입장에선 그렇게 볼순없을것같습니다.
구입자분의 구입후확인을잘못한것같아보입니다
구입자분이 1년방치햇다가 사용을하신건데
판매자입장에선 그렇게 볼순없을것같습니다.
구입자분의 구입후확인을잘못한것같아보입니다
후회라하심은 그렇네요 구입한지1년이 지났고 방수기능은 보관상에 잘못으로 습기나 이상이 생길수있습니다 중고로 구매했으면 그정도 감수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의 1년이 지난건데
판매자분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될듯요...
글쓴이님이 거짓을 이야기 하는건 아니겠지만
한치,갈치 시즌때 계속 쓰던건지, 이번에만 사용한건지
확인이 안되니까요...
새상품도 작년 4월에 구매한건데 액정에 물이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업체에서도 황당할것같네요.,
저도 포마300으로 한치,갈치 계속댕겨도 액정에 물들어간 경우는 없는데, 액정에 물이 어떻게;;;
판매자분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될듯요...
글쓴이님이 거짓을 이야기 하는건 아니겠지만
한치,갈치 시즌때 계속 쓰던건지, 이번에만 사용한건지
확인이 안되니까요...
새상품도 작년 4월에 구매한건데 액정에 물이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업체에서도 황당할것같네요.,
저도 포마300으로 한치,갈치 계속댕겨도 액정에 물들어간 경우는 없는데, 액정에 물이 어떻게;;;
막연히 탓하기엔 확인하신 기간이 좀..
정말 간단히 입장바꿔 판매하신제품 구매자가 1년뒤에 '아 이제확인했는데 문제잇으니까 바꿔줘요'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것같나요.. 물론 진짜로 고장제품일수도 있겠지만 기간에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정말 간단히 입장바꿔 판매하신제품 구매자가 1년뒤에 '아 이제확인했는데 문제잇으니까 바꿔줘요'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것같나요.. 물론 진짜로 고장제품일수도 있겠지만 기간에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지나가다 글 남김니다. 구매하시고 나서 기일이 상당히 지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간 중고 거래는 거래하는 그 순간 부터 끝입니다. 신고든 공개를 하든 구매하신 기간도 있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처리(수리등.)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매자가 보살이네요
저 같으면 1년 지난걸로 문제 제기하면 처음에는 좋게좋게 얘기하다가
대화안된다 싶으면 차단해버릴듯요
저런걸로 신상공개해서 명예훼손했다가 역고소 당합니다.
저 같으면 1년 지난걸로 문제 제기하면 처음에는 좋게좋게 얘기하다가
대화안된다 싶으면 차단해버릴듯요
저런걸로 신상공개해서 명예훼손했다가 역고소 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