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낚 벼륙시장에 판매 3 번 구매 3번 정도 해본 인낚린이 입니다.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기분 나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분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어 글 남깁니다.
7월 초 구형 이소리미티드 1.5호 구매했습니다. 1회 사용하고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분께서 보증서를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록 여부를 확인 못 했습니다.
윤성에 문의해보니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보증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판매자의 판매자 그 판매자의 판매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총 5분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증서를 등록한 분께는 연락이 닿지는 못했지만 20년도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쎄요...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증서를 등록한 제품을 판매하신다면 명의 이동을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매자님들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대가 파손되지 않고는 보증서를 확인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모르셨을 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 구요. 수입 낚시용품 특히 보증서 관련해서는 명확히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이 글 작성합니다..
구매자님 보증수리 잘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 태풍에 피해 없으시고 늘 안전하고 행복한 낚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