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나 열람금지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글쓰기 금지를 하는게 좋다 보여지며
열람은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사고 팔고 함에 서로 투명해 질것이며
스트레스 덜받지 않겠습니까
속여 팔아놓고
전화,문자 다 차단햐면서
뭐~~어?
다음 쓰레기 물건 팔때
걸림돌 되니
삭제요청 했다는거네? ㅋㅋㅋ
본인도 알고있네 거의 사기수준인거
상기 블라인드된 게시물이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데 이해 당사자가 요청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법규가 넘 길어 읽기가 힘드네요)
사실인 경우인데도 이해 당사자가 블라인드 요청하면 블라인드 해야 한다면 인낚 벼룩시장 코너에 제2, 제3......사태 발생이 예견되며 이후 벼룩 시장 코너가 벼랑끝에 놓일것이 자명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해 당사자가 개인적인 조치를 취해 명명백백 밝혀 정도를 세워야 이런 상황은 종식 될것 입니다.
벼룩 시장 코너를 가끔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거래시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코너를 이용하는 횐님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 사려 됩니다.
거래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삭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이서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이름, 연락처, 통장번호 등) 문제로 삭제 요청을 하였기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래 법규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