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동의 ?
파는분은 제품의 상세설명과
디테일한 사진 몇장이면
면책동의까지 받으며 판매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1인입니다.
진짜 배송중 파손 된다면
택배사에서 해결 할 문제며
첨부터 판매자가 발견 못한 하자나
파손이 있다면 받는 당일 구매자는
확인 하고 환불 해드리면 되죠.
그런데 가끔은 본인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도 사진 몇장과
설명이 귀찮은건지 글 한줄
올리시는분들 계시죠.
사진 올리는게 힘드셔서
그러신듯 한데 크기조절 하는
방법 남깁니다.
대부분 폰 기종들이 비슷할겁니다.
"성의있는 판매글에 믿음이 갑니다"
저도 구합니다란에 갯바위 신발 구하기 힘든 FS-155R 신품 같은 것을 구입 하였습니다
공휴일도 겹체 많이 망서렸는데 택배가 잘 도착하여 대 만족 스러워습니다 ,
낚시용품이 비싸서 택배기사도 파손면책받고 집화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다면 우체국으로 보냄...타택배는 레일을타는것만 최소5번을 옴겨타고 짐적재도 트레일러에 빼곡하게 쌓아 올리죠 개인집하건으로 받게되서 파손이나면 100프로 택배기사책임이기에 절대적으로 받지않아요...
절대적으로 받지않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단골인 로젠택배도 낚싯대는
기피했어요.
그래도 운송업자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화물운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되
온 것입니다. 택배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