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떴게 해야 될가요?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벼룩시장 >> 이용후기

벼룩시장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사기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기거래, 사기꾼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피싱랜트 인낚몰신상품

이런경우 어떴게 해야 될가요?

5 질풍가도 3 1,326 2020.09.18 10:43
몇일전 50만원에 낚시대를 구입해서 경동택배로 배송 오던중 경동택배에서 물건을 분실해서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택배 도착지점 중간 경유 물류센터 발송지점 본사까지 전화했는데 다들 하는소리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ㅎㅎㅎ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받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동택배에서 보상해주길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네이버 경동택배 분실건 검색해봤더니 보상 안해주기로 유명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32:4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3 댓글
8 짬짬이 20-09-18 11:37 0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수령전이니
소유권은 판매자분께 잇습니다
구매자분은 대금 돌려받으시고 판매자분께서
일처리 마무리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화니의전설 20-09-18 13:28 0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낚시대를 구매하였는데 택배사에서 잃어버려 환불해주었습니다. 대신택배였던걸로 기억납니다. 자기들이 못 찾으면 환불해줄거에요.
26 던지면사짜 20-09-18 17:21 0  
이런일로 몇번 사례가있었는데요
결론은 판매자랑 택배사랑 분쟁하고 구매자분은 환불 받는게 통상적이더군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