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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이후 잘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12 Jw프로 3 1,800 2020.09.04 14:07
민사소송 까지 가서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2주후 이의 안하면 판결확정인데요.

이후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가요?
돈은 애초에 포기했으나 ,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다신 사기 못치겠죠 ..

잘아시는 조사님들은 답변 부탁합니다.

항상 대물과 어복 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32:4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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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3 소봉대 20-09-05 17:00 0  
최근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꾼 잡았다고 연락오고
9월2일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연락 왔습니다.

법원에 연락하니 서식 갖춰 기한내로 제출하라는데
그러면

합의요청 들어오고 받을수 있습니까?
대부분
돈 못받는다고 하니 이젠 저도 받을 생각없습니다.


민사로가서 상기한것처름 금융계좌 모두 동결시버리고 싶은데
민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 50호봉돌 20-09-05 22:09 0  
배상명령도 민사판결과 똑같이 집행권원입니다. 즉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 소견으론 계좌 동결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재산명시 또는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효과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이나 배상명령은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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