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꾼 잡았다고 연락오고
9월2일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연락 왔습니다.
법원에 연락하니 서식 갖춰 기한내로 제출하라는데
그러면
합의요청 들어오고 받을수 있습니까?
대부분
돈 못받는다고 하니 이젠 저도 받을 생각없습니다.
민사로가서 상기한것처름 금융계좌 모두 동결시버리고 싶은데
민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9월2일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연락 왔습니다.
법원에 연락하니 서식 갖춰 기한내로 제출하라는데
그러면
합의요청 들어오고 받을수 있습니까?
대부분
돈 못받는다고 하니 이젠 저도 받을 생각없습니다.
민사로가서 상기한것처름 금융계좌 모두 동결시버리고 싶은데
민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상명령도 민사판결과 똑같이 집행권원입니다. 즉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 소견으론 계좌 동결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재산명시 또는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효과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이나 배상명령은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이 불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