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론 합의(사기친 금액 환불)를 해야 감형 받을 수 있어서 거의 합의한다고 들었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네요
37만원 받으려고 ᆢ만약에 승소했더라도
개털이면 받을수도 없고 강제집행 할 대상도 없을것
벌금은 국가에 내고 없어면 몸으로 떼우겠네
37만원 받으려고 ᆢ만약에 승소했더라도
개털이면 받을수도 없고 강제집행 할 대상도 없을것
벌금은 국가에 내고 없어면 몸으로 떼우겠네
사기 당한 경험자로..
잡혀도 변제할 능력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 할겁니다.
그럼 재판 가겠죠 . 거의 벌금형일겁니다.
그다음 재판 한 서류 가지고 송금 내역 첨부하여 민사소송 해서
신불자 만들어야 합니다. 갚을때 까지..
참고로 형사님들은 사기범들 돈주고 벌주게 만드는곳이지 돈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잡혀도 변제할 능력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 할겁니다.
그럼 재판 가겠죠 . 거의 벌금형일겁니다.
그다음 재판 한 서류 가지고 송금 내역 첨부하여 민사소송 해서
신불자 만들어야 합니다. 갚을때 까지..
참고로 형사님들은 사기범들 돈주고 벌주게 만드는곳이지 돈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아마도 전화와서 꼭 갚겠다고 하고 합의 봐달라고 할겁니다.
물론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하지요.
오케이 하는순간 돈도 못받고 감형사유가 되지요.
물론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하지요.
오케이 하는순간 돈도 못받고 감형사유가 되지요.
민사소송은 대법원사이트 나홀로소송(전자소송)하시면 쌉니다 비용5만원도안들겁니다 지금받든안받든 판결은받아놔야죠^^ 송달만되면 법원출두 안하시도되니 소송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