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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사기건

10 알바 6 1,598 2019.06.08 08:22
제가너무바빠서 신고만하고
민사소송안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가해서 민사진행 하려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70만원입니다! 민사가능하겠지요?
혹시 민사변호사 써야하나요?
혹 같이하실분 계시려나요?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32:4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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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거기가면 소액건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10 알바 19-06-08 09:39 0  
《Re》바람이소리를만나면 님 ,
네~감사합니다.월요일날 가야겠네요..
1 장비빨 19-06-08 10:07 0  
방문끼지하실피료없습미다 대법원잔자소송들어가셔서 하시면됩니다 민사소송 블로거분들이 하는법 자세히 적어놔서 조금만찾아보시면 금방하실수있습니다
10 알바 19-06-08 11:53 0  
《Re》장비빨 님 ,
네~감사합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1 jdg9556 19-06-09 12:49 0  
법원에 가셔서 소액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돕니다
7 빵점 19-06-10 18:22 0  
흐미 방금도 오나가몬스터 판다고 연락오네요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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