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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면책동의 ??

3 편백 14 4,887 2020.07.28 16:33
오래 기다리던 낚시대가 중고장터에 나왔길래 연락드리고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선금드렸고, 택비부담은 당연히 제가 하는걸로여)

일반택배는 안되고 화물택배만 가능 하다시길래 상관없다 했지요

"파손면책동의 해야 택배를 받아준답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파야 되는거니까 그러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택배가 도착합니다

단단한 지관통 끝부분이 뭔가에 눌려서 꺾어졌더군여
이런젠장...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관통 안엔
뽁뽁이와 천으로 잘 싸매져 있었지만
지관마저 눌러버리는 택배 과정은 버틸 수가 없었나봅니다

가이드 부분과
초릿대, 2번대가 부러졌고
제 마음은 뚝뚝 분질러져 버렸지요...


파손면책동의 했으니까 화물택배 회사는 아무 책임 없다고 딱 자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싶네여
고객의 속이 터지던 뒤집어지던 그딴건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본인들은 책임없다는 말만 ㅍㅎㅎㅎㅎ

최소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아주 조금의 죄송한 마음쯤은 가지게 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일을 해결하는데는 선후가 있고 , 순서가 있는법일진대,
생떼를 쓴것도 아니고, 큰소리를 낸것도 아닌데
그 흔한 [유감입니다] 한마디조차 듣질 못했네요

낚시점은 계약된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박스포장 만으로도 안전하게 들어오는데, 개인은 화물을 전문으로 배달해준다는 화물택배를 어쩔 수 없이 이용 하면서도
부서지든 깨지든 내다버리든 아무 말도 못한다는 현실...

PVC 관에 다시 포장해서 수리점으로 보냈습니다
중고로 산 가격이 38만원
수리비가 22만원 ㅍㅎㅎㅎㅎ

인낚 중고장터 이용하시는 조사님들
전 다시는 죽어도
경x화물택배는 이용 하지 않을랍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22:0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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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2 벵-킬 20-07-28 17:28 0  
택배시 파손면책에 동의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1항.
사업자는(택배사)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 및 운송에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면책동의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예기입니다.
이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회사간의 분쟁으로써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3 편백 20-07-28 18:22 0  
《Re》벵-킬 님 ,
모르는 내용 이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문의 해봐야겠네요
1 호빙 20-07-29 01:48 0  
분명 택배회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소송전문인데 소송검토해보겠습니다.
1 호빙 20-07-29 01:58 0  
웬만한 소송 저혼자서 진행할줄 압니다.
소송검토하겠습니다.
1 내꺼커! 20-07-29 08:20 0  
훌륭하십니다. 꼭 보상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ㅎ
8 폭두백수다나카 20-07-29 14:33 0  
지관이 꺽이고 눌러진흔적 있으면 보상 가능할건데요
3 편백 20-07-29 15:07 0  
《Re》폭두백수다나카 님 ,
경×택배 본사 홈페이지에 글 올렸더니
부산 발송점에서 전화왔더군여
일단?  피해보상 서류 접수 해보겠답니다
이것저것 서류 문자로 보내고
기다려 보는 중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1 천조원 20-07-31 02:34 0  
잘못알고 계신것아닌지요?  제가아는파손 맨책동의란것은  제대로된 포장을 안했을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배사에서 요구하는 포장의무를 다했을때엔 보상받은수 있을겁니다 제대로된 포장을 했을경우 면책동의란과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약관을 잘보십시요
3 편백 20-07-31 10:24 0  
《Re》천조원 님 ,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해 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리비 정도는 변상 받을수 있을것도 같구여ㅎ
관심 감사합니다~
1 피크의순간 20-08-01 21:01 0  
지관 꺽인거 사진이나 당시배달했던  택배기사님이  인정해야될건데요
 낚시용품은 아닌 일반택배였지만 저는  인정받아서  보상받았었습니다
11 낙수꾼 20-08-03 16:00 0  
파손면책동의는 보내는분이 하는거지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받으시는 분은 포장이나 배송에 1도 관여한적이 없는데
책임은 왜지나요?
가끔씩 파손면책 동의하면 택배거래한다는 글을 가끔씩보는데
답답합니다
그런거래는 앞으로 절대하지마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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