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게 아니라 경찰에 사기로 고발해서 경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예기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못받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못받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처리해야합니다.
먼저 형사처벌로 시작하는건 맞아요
하지만 저분은 사기꾼 정보를 알고자 하는 문의를해서
그렇게 답변했네요
형사처벌은 사기꾼 처벌만 내리지 ,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름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후로 내가 돈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때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그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사기꾼 정보를 알고자 하는 문의를해서
그렇게 답변했네요
형사처벌은 사기꾼 처벌만 내리지 ,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름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후로 내가 돈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때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그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네.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피고소인 소재 파악하고 만일 복역중일 경우 법무부를 통해 복역중인 죄수와 가족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래 클럽가는스님 말씀처럼 큰일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해결을 해 줄껍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래 클럽가는스님 말씀처럼 큰일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해결을 해 줄껍니다.
실형 선고 받고 징역중 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징역살면서 제일 ㅈ같은게 추가 뜨는건데
추가 뜨기 싫으면 변호사든 .가족이든 .
다른누굴 통해서 합의보자고 연락올것 같네요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징역살면서 제일 ㅈ같은게 추가 뜨는건데
추가 뜨기 싫으면 변호사든 .가족이든 .
다른누굴 통해서 합의보자고 연락올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