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택배보내다가 물어 봤는데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되면 전액 보상 된다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길이라 집앞에 두고가라 했는데 이말 한마디 때문에 일절 보상 못받았네요 ㅠ
저 같은 경우는 퇴근길이라 집앞에 두고가라 했는데 이말 한마디 때문에 일절 보상 못받았네요 ㅠ
우선 물품대금을 송장에 기재 했을경우 물품가액과 택배비를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택배사고시 물품이 어디서 사라졌는지가 중요한데 택배업체와 구매자가 연락이 닫아 구매자가 집앞에 두고가라고 했거나 경비실에 맞겨달라고 했을경우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택배업체에서 경비실에 맞겨놓고 대장에 기제를 하였는데 사라졌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구요.
그외 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구매자께 환불후 택배업체랑 보상을 따지게 됩니다.
만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원만한 해결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배사고시 물품이 어디서 사라졌는지가 중요한데 택배업체와 구매자가 연락이 닫아 구매자가 집앞에 두고가라고 했거나 경비실에 맞겨달라고 했을경우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택배업체에서 경비실에 맞겨놓고 대장에 기제를 하였는데 사라졌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구요.
그외 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구매자께 환불후 택배업체랑 보상을 따지게 됩니다.
만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원만한 해결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택배사 본사에 사고경위 항의하세요
그러면 본사에서 영업소로 이관합니다
그래도 잘 안될겁니다
또 본사로 항의하세요
영업소는 본사에 찍히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보상 해 줍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영업소로 이관합니다
그래도 잘 안될겁니다
또 본사로 항의하세요
영업소는 본사에 찍히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보상 해 줍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대전에있는 물류창고에서물건이사라진것같네요..알바생고용하다보니.좀아는사람이빼 돌린것같네요.송장에물품가액적으셨으면그가격돌려받을수있으나적지않았으면최대50 밖에받을수없습니다보상팀에서연락옵니다시간이좀걸려요게속전화해서보상팀다구치면좀빨리해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