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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기전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1 모닝키스 9 14,069 2017.09.04 14:01
여기보면 사기꾼이라서.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는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일이 걸리지요. 그리고 이 사기꾼이 1년만에 잡힐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꾼을 검거한들 돈이 없다면 그 사기꾼은 깜방살이하던가 할겁니다.
그리고 검거한들 십원땡도 없다면 막무가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에 시달리지요.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니 오해하지 마시길요.

먼저 여기 사이트를 예로 들면...
물건 구입으로 송금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도 안되고 자취를 감추엇다면....
신속히 경찰서 가서 소장도 작성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본인이 사기꾼 통장에 입급한 통장 내역을 가지고...
상대 은행에게 지급정지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소장은 소장대로 접수하시구요.
그리고 사기꾼 검거 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범인은 경찰에게 던져 두시고.
손해본 돈은 어떻게든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은행 지급정치 요청신청을 경찰에게 강력 요구하시고.
지급한 은행에게도 지급정지요청신청을 하시어요.
그리고 나면 지급정지 되었단 말았단 이야기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소액이라서 법률구조 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지급하란 판결을 받으세요.
그리면 한달정도면 판결이 납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사기금을 지급하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추심청구를 따로 해야합니다. 그또한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실겁니다

예를들면 100만원을 사기당했다면 얼른 신고하시고 구조공단에도 가서 서류작성합니다. 대리로 서류를 법원에 넣어주고 다합니다

그리고 판결후 추심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판결일인가 사기당한 날인가 기준으로 연 20%인가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급정지한 상대통장에 돈이 있다면..
100만원 이상이 만약 있다면 100만워이랑 구조공단의 인지료인가 선임료인가 또 10만원 내로 붙구요.
그리고 100만원의 이자가 붙어서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글로 할려니 쪼메 길고 그렇네요.
중요한건 본인이 송금한 상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사기꾼 통장에 있는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뒤늦게 사기당하거나 뒤늦게 한다면 통장에 돈이 없거나 하면 못받습니다.

범인도 잡아야하지만 이놈 잡기만 잡아라 100만원 콩밥먹어라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셧을겁니다.
알아서 콩밥 먹일꺼구요...
돈부터 챙길수 있음 챙기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하면 대포통장이던 머던 돈빠지면 별수없습니다.
대부분 대포통장입니다.
그래도 그통장 지급정지 됩니다.
사건에 휘말리면 대포통장도 사기꾼 통장 아니라도 지급정지 됩니다

글고 말도 안되는게... 범인이 인터넷 뱅킹을 하기보단 지급기 이용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겁니다.
그럼 cctv로도 확인 가능할지언데...
왜 사기꾼 잡기가 힘들까 저도 의아합니다.
고건 궁금한데 모르것네요.

도움되셧길 바랍니다..
가급적 직거래하시구요...

사기거래에 항상 조심들 합시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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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1 비연 17-09-04 16:02 0  
사기꾼은 돈입금 되면 100% 바로 인출해버립니다..
10만원 이상은 수표로 입금하세요~~
빠르면 다음날 인출및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주말 끼워 수표로 입금하면 3~4일 인출 못합니다..
보통 사기꾼은 하루 이틀이면 사기인지 표납니다..
울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 택배 특정지역 빼곤 대부분 다음날 도착하니까요..
1 황금날제비 17-09-05 16:28 0  
저도 여기서는 아니지만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해서 지급신청할려고 하니 안받아주더군요...경찰이 해야한다고 하면서..ㅠㅠ.
그래서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몇달후에 그놈 잡혔다고하는데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구요...1년 받았대요...약 2달정도 있으면 그놈 나오겠네요..ㅋㅋ
근데 돈은 민사로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데 법원가서 민사로 청구 소송해야한다는데 여간 귀찮은게 아니네요.ㅠㅠ
1 모닝키스 17-09-05 19:00 0  
《Re》황금날제비 님 ,제일좋은방법이 법률구조공단가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지급정지요청은경찰이 하는게 맞구요. 경찰이 안해주면 니가 책임질래 이러면 됩니다...
5 한국지엡지 17-09-06 14:59 0  
저도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바로 그자리서 경찰관이 은행에 통화하고 지금정지 신청및 할건 다 해보았는데 상대 은행 자체에서 지급정지를 그리쉽게 해주지 않습니다.상대방 은행의 절차라는 것도 있다하고 명확한 사유까지 넣어야 그때서야 해당 은행에서 해줄똥 말똥합니다 저는 지급정지 못했습니다.고발한다고 지급정지를 형사나 경관 마음데로 못합니다.
5 모닝키스 17-09-06 20:57 0  
저같은 경우엔 당일 저녁에 상대은행과 저희은행측에 요구를 하니 안해주더라구요.. 분명 사기건 맞다고 이야기 해도 안해주는거... 며칠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다가 전화해서 지급정지 했습니다. 바로 해주던데요, 경찰이 안해줄라해서 한바탕한거빼곤 바로지급정지 가능했습니다
5 한국지엡지 17-09-07 20:17 0  
그러니까 모닝님께서도 몃일있다 되었다 하시니 바로 안된것이죠.돈 출급 해가는 촉박한 시간인데 몃일이면 체감상은 일년이죠.
1 비연 17-09-06 23:37 0  
혹시나 판매자가 사짜 느낌이 들면 계좌를 받고 민증번호까지 받으세요..
상대 계좌은행 ARS 전화해서 잔액조회 번호누루면 계좌번호 넣고 민증번호 입력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대포통장은 아닙니다..만약 택배보내기로 한후 송장번호 안주면
다시 ARS 전화해서 잔액조회 누루고 민증번호 넣어면 통장 비번 넣어라고 나올것입니다..
비번 3번 오류나면 그계좌는 거래정지 걸립니다..
통장주인 본인이 은행가야 풀수 잇습니다..
그러면 은행 감시카메라에 면상도 확보하고 다른분 사기 피해도 막을수 잇습니다..
1 안락동번개 17-09-07 04:03 0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방법은 소액소송걸어서 받는방법이 돈조 적게 들고 제일 확실합니다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 소액소송하세요
1 피시잉 17-09-20 23:07 0  
안전거래 의무화하면 세상만사 편안할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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