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를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도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되시길~
상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되시길~
네 답글 감사 합니다. 해당 법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소액 저같은경우 (5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분 말씀 왔다같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잡혔으니
그냥 포기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원래 송치 하기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어보니 변재할 능력이 안되면 바로 구치소로 수감
한답니다, 벌금 200만원 부과 하구요
이런 피해자들은 멍하니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건지
갑갑 합니다
소액 저같은경우 (5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분 말씀 왔다같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잡혔으니
그냥 포기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원래 송치 하기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어보니 변재할 능력이 안되면 바로 구치소로 수감
한답니다, 벌금 200만원 부과 하구요
이런 피해자들은 멍하니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건지
갑갑 합니다
사기꾼새끼들은 나라에서 벌금 따로 선고 때리고 노역으로
피해보신분들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줘야지 이건뭐
피해입은 당사자들이 세금으로 밥까지 처먹이는꼴이니
사기꾼들이 실컷쓰고 꽁짜밥먹으니 빵에서 딴놈들이 배워서
나와 더큰거 해처먹는꼴이네요
피해보신분들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줘야지 이건뭐
피해입은 당사자들이 세금으로 밥까지 처먹이는꼴이니
사기꾼들이 실컷쓰고 꽁짜밥먹으니 빵에서 딴놈들이 배워서
나와 더큰거 해처먹는꼴이네요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먼저 변제하고 , 피의자는 교도소.구치소내에서 기술배우거나 기타등등으로 소일거리? 있는걸로아는데 그런부분을 활용하거나 또는 출소하여 번돈을 국가에서 환수조치등으로 갚게 만들어야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놈들은 사기친 만큼의 금액을 노역으로 다 갑을때까지 빵에서 살게해야 합니다.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겐 법이 무섭지만 저런 놈들에겐 법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내요..욕나오네...국가가 범죄인을 더 지켜주는 듯...에이..ㅆㅂ
이런 놈들은 사기친 만큼의 금액을 노역으로 다 갑을때까지 빵에서 살게해야 합니다.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겐 법이 무섭지만 저런 놈들에겐 법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내요..욕나오네...국가가 범죄인을 더 지켜주는 듯...에이..ㅆ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