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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 게시판에서 물품기본정보에 충실(사기죄란)?

1 육도삼략 12 2,283 2017.01.22 20:23
팜니다 게시판에 물품기본정보가 너무 부실하게 입력됩니다.
한달전에 구입한 제품의 구매가격도 적지 않고 판매금액만 적어놓네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자세한 정보가 거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의 기본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래하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

아래의 사기죄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덜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 · 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죄 [詐欺罪, false pretence, cheat]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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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1 육도삼략 17-01-22 20:26 0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하여 거래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입니다.
1 신에게도전 17-01-22 20:55 0  
우리 사회생활이든 인낚이든 신의칙이 사라져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26 던지면사짜 17-01-22 22:02 0  
저도 판매시 구매금액을적지않는데 여러가지 이유가있긴합니다만 영수증첨부라도해야하는 생각이들긴하네요
아마 이문제는 인낚운영진이 해결해주실수있겠다고 생각해봅니다 필수항목이란 걸 확대해서 판매시 글올릴수있게한다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제짧은생각입니다
1 theorder 17-01-22 22:32 0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지요. 사기는 본인의 의도가 증명되야하는데 돌덩이나 뭐 이런거 보내는거 아니라면 답이 없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ㅋ. 방법이 없죠. 대부분 경찰이 범죄 피해를 중고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요. 확신 없으면 택배거래 이런거 하지 않는게 좋죠.
1 구멍난망태기 17-01-23 02:14 0  
안쓰는 물품 중고가격으로 팔아 무슨 재산상에 이익이 남을까요? 안쓰는 물품 구매가보다 싸게팔고 판돈에 자기돈 합쳐서 새로운 장비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 판매란에 구매가격 안적혀다고 사기죄란 말이 나오고 형법이 나오고 참 ... 판매가격이 맘에 안들면 안사면 되고 정 못 믿겠으면 직거래하시고 판매자 만나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면 될것을... 인낚 중고품 거래가 어제오늘일이 아니거늘. 이제와서 중고품 판매란에 구매가격 안적혀다고 ...
1 여걸림전문 17-01-23 08:52 0  
공감합니다
물론 구매가를 적어주면 믿음이 가서 판매도 더 잘 되겠지만
새상품 가격 뻔하고 중고가도 뻔한데 그걸 안적었다고 뭐라 하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심이 가면 안사는게 정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육도삼략 17-01-24 22:32 0  
단순히 구매가격을 안적었다고 사기라는 말이 아니고,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나 거짓 정보를 주어 구매자가 착오를 일으켜 거래하여 이득을 취할경우 입니다. 수년동안 사용한 중고품을 구매가격을 적으나 안적으나 큰 착오를 일으킬 이유는 없지요. 본질은 단순히 구매가격은 적는다 안적는다가 아닌거죠. 신뢰가 없다면 더욱 신뢰가 가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제안하는건데 어제오늘일이 아니라고 그냥 가는것도 바른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아따따 17-01-23 12:10 0  
구매가 자체가 싸이트마다 혹은 오프라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크게 의미없다고 보여지네요..10만원짜리 18만원에 샀을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중고가 더쳐주실껀가요?
어디까지나 정보수집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몫..
악의가 있지않는한 문제는 없다는 생각..
1 육도삼략 17-01-24 22:24 0  
맞습니다. 악의가 없다면 문제 없죠. 그런데 제품의 대한 정보는 판매자가 더 많습니다. 가격결정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여 구매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1 아그자그 17-01-23 16:14 0  
정확한것은 좋은데  구매가 문제 미기재로  사기 운운 하는것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모든걸 혼자에 잣대로 보는 것도 옰지 않아요
구매자에게  약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역이용 될수 있다는것도 염두에
각자에 판단에 맡길수밖에 없읍니다
1 돌돔치자 17-01-24 10:02 0  
장사치는 좀 사라져야죠... 적어도 인낚에서 싸게 사서 인낚에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근절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떠난 물건 안본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끼던 장비 저렴히 분양해 줬더니 얼마 못가 웃돈 올려 되팔리는거 보면 열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중고 구매라도 얼마에 구매 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것도 상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1 육도삼략 17-01-24 22:28 0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 정보입니다. 판매자가 처음 중고로 살때 제품의 손상정도는 잘 알고 산 후 얼마 사용후 재판매시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까요? 대충 상태 : 중상정도 이런식이 전부죠. 직거래를 하더라도 교통비와 개인시간을 소비합니다. 최대한 설명해서 직거래 불발율을 낮추도록 판매자가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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