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 수리 유무는기본인대 위 내용이 사실이면 기본이 없음하여 반품 요청해보시구 계속 잠수 타고 있다면 아디 공개 하시길 바랍니다 재2의 피해자가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죠 수리유무는 구매자가 안물어봐도 판매자는 꼭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죠..그런데 이분은 왜 안물어보았냐라고 저보고 머라고 하시네요..
잿글에 감사드립니다
것이죠..그런데 이분은 왜 안물어보았냐라고 저보고 머라고 하시네요..
잿글에 감사드립니다
1> A급 기준은 판매자 기준인 경우가 많더군요. ㅠㅠ.
2> 저는 꼭 경유장터를 이용합니다. 피해를 줄여야 겠지요. 두번이나 경유장터의 덕을 보았죠.
한번은 물품 받고, 황당하더군요.. 창고에 보관만 했다는 물품이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구멍이 나 있는 장화를 택배로 받았을때, 그 기분은...
3> 경유거래는 안한다고 올린 물품 쳐다 보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저는 꼭 경유장터를 이용합니다. 피해를 줄여야 겠지요. 두번이나 경유장터의 덕을 보았죠.
한번은 물품 받고, 황당하더군요.. 창고에 보관만 했다는 물품이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구멍이 나 있는 장화를 택배로 받았을때, 그 기분은...
3> 경유거래는 안한다고 올린 물품 쳐다 보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판매글 보면 복원초리인데 A급 또는 잔기스외 A급 등 말도안되는 판매글이 많이 있던데요!
누가정한 기준으로 A급 이라는건지요!!!
차로따지면 사고나서 판금한차를 A급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읍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팔땐A급 내가살땐B급!ㅎㅎㅎ
중고품을 판매하는분이 본인의 물건에 등급을 부여한다는 차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매글을 적을때 등급보다 정확한 제품정보만 적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누가정한 기준으로 A급 이라는건지요!!!
차로따지면 사고나서 판금한차를 A급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읍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팔땐A급 내가살땐B급!ㅎㅎㅎ
중고품을 판매하는분이 본인의 물건에 등급을 부여한다는 차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매글을 적을때 등급보다 정확한 제품정보만 적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님의 생각이 저와 동일합니다..
물건의 중요한 부분은 구매자가 안물어봐도 판매자 입장에선 말해주
어야 하겠죠..더군다나 수리한건데...이걸 a급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댓글 감사 드립니다..
물건의 중요한 부분은 구매자가 안물어봐도 판매자 입장에선 말해주
어야 하겠죠..더군다나 수리한건데...이걸 a급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댓글 감사 드립니다..
에이 버리라고 A급인가요?
이런 글들을 마무리하려면 "중고낚싯대 판정기준"등을 인낚에서 만들어 중고장터 헤드라인에 올렸으면 하네요.
- 신품 초릿대, 사용했지만 깎아쓴 초릿대, 정식가이드를 미사용 할 경우 B급으로 판단해서 판매한다.라는 글들...중고장터 이용자가 이리도 많은데, 기준을 모아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헌대, 판매자는 전화라도 좀 받으시지... 감정 상하면...ㅠ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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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을 마무리하려면 "중고낚싯대 판정기준"등을 인낚에서 만들어 중고장터 헤드라인에 올렸으면 하네요.
- 신품 초릿대, 사용했지만 깎아쓴 초릿대, 정식가이드를 미사용 할 경우 B급으로 판단해서 판매한다.라는 글들...중고장터 이용자가 이리도 많은데, 기준을 모아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헌대, 판매자는 전화라도 좀 받으시지... 감정 상하면...ㅠ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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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생각이 동일합니다..기준 정말..요짐 중고장터 좀 심각합니다.
중고품은 사실 신품도 즉 택만 떼어도 70%가 맞는것 같습니다.
택있으면 80%선...택떼면 이걸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으니깐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중고품은 사실 신품도 즉 택만 떼어도 70%가 맞는것 같습니다.
택있으면 80%선...택떼면 이걸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으니깐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A급, B급~ 모두 주관적인 판단이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애정남이 있으면 조을텐데 ㅋ
벼룩시장 중고물품 품목별 가이드라인 만듭시다.
분쟁의 소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벼룩시장 중고물품 품목별 가이드라인 만듭시다.
분쟁의 소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 물품 판매하면서 저에게 구매하신분이 안쓰는 릴 하나 달래서 다른 물품 보내면서 제가 쓰던릴 팔기엔 머해서 그냥 같이 끼워보내드렸는데 서로간에 정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서로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세상이 왔음 좋겠네요.
그렇죠 서로간의 정...낚시꾼이라는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동화
되고 싶고 물이좋아..사람이 좋아..낚시가 좋아..이래야 되는 건데요..
요짐 참 세상이 험난하니 무조건 믿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관심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되고 싶고 물이좋아..사람이 좋아..낚시가 좋아..이래야 되는 건데요..
요짐 참 세상이 험난하니 무조건 믿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관심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보는 눈이 틀려서 그런거 아닐까요?
기스에 민감한분이 계신가하면 성능에 민감한분들도 계실꺼고 a급에 기준은 없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거래를 성사 시키는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조스님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잠수타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내요 a급이면 반품 받고 얼마든지 재판매 가능할건데...
기스에 민감한분이 계신가하면 성능에 민감한분들도 계실꺼고 a급에 기준은 없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거래를 성사 시키는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조스님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잠수타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내요 a급이면 반품 받고 얼마든지 재판매 가능할건데...
a급의 기준이 사실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수리한것은 a급이라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새찬데 사고나서 앞범퍼를 전부 교
환했다 그러면 그건 a급차라고 볼수는 없겠죠..겉은 멀쩡하니깐요..
낚시대에서 초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사람에 따라서는 초리가 부러
지면 아예 교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손맛이 다르니깐요..
그러니 판매자도 잘알겠죠..그가격에 판매 할수 없음을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초리수리했다고 말하는게 보통 아닐까요?
그러면서 a급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관심과 댓글에 감사드
립니다..즐낚하시구요..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새찬데 사고나서 앞범퍼를 전부 교
환했다 그러면 그건 a급차라고 볼수는 없겠죠..겉은 멀쩡하니깐요..
낚시대에서 초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사람에 따라서는 초리가 부러
지면 아예 교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손맛이 다르니깐요..
그러니 판매자도 잘알겠죠..그가격에 판매 할수 없음을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초리수리했다고 말하는게 보통 아닐까요?
그러면서 a급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관심과 댓글에 감사드
립니다..즐낚하시구요..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문자에다 정중히 그리고 강하게 다시 보냈지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던군요...머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머 인낚초창기부터 가입했던 사람이고
숱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핸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겨서 전화 몬받았다..그러더니 머 문자 그런식으로 보내냐고^^
그럴려면 새것사지 왜 중고 사냐고..그래서 제가 함 까볼까요? 여그 인낚에다 사실을
다 공표하고 누가 잘몬한건지 판단해달라고..
글고 머 결론은 머 그런거 따질것없이 반품은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택비도 착불
로 보냈으니 서로 손해 볼거 없지 않느냐고요..머 그래서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해결됩습다만, 좀 씁쓸하네요..
요짐 그렇잖아도 낚시대 판매글만 유심히 보고 있는데..구입가 터무니없이 적어놓고 몇
년 지난 상품을 마치 반값에 판매하는것 처럼 올리는 글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사기"의 정의인데 사기는 반드시 없는 물건 올려놓고 돈만 받아먹는게에만 국
한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
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사기 | 두산백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모두 "사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반드시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진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구매가를 적어놓고
마치 반값에 파는 행위같은 것도 "사기"에 해당하니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알려주
는게 맞다고 판단되오니 적극적으로 댓글등을 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머 안사면 될것 아니냐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몇년지난제품을(이건 구형이므로 인터넷에 판매가가 나오지 않음)구매가 30
만원 적어놓고(실제 당시 시세는 20만원) 판매가 15만원 이렇게 현혹시키는 행위...
이걸 걍 봐야만 하는 현실...
먼가 대책이 필요할것 같기도 합니다..
오던군요...머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머 인낚초창기부터 가입했던 사람이고
숱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핸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겨서 전화 몬받았다..그러더니 머 문자 그런식으로 보내냐고^^
그럴려면 새것사지 왜 중고 사냐고..그래서 제가 함 까볼까요? 여그 인낚에다 사실을
다 공표하고 누가 잘몬한건지 판단해달라고..
글고 머 결론은 머 그런거 따질것없이 반품은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택비도 착불
로 보냈으니 서로 손해 볼거 없지 않느냐고요..머 그래서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해결됩습다만, 좀 씁쓸하네요..
요짐 그렇잖아도 낚시대 판매글만 유심히 보고 있는데..구입가 터무니없이 적어놓고 몇
년 지난 상품을 마치 반값에 판매하는것 처럼 올리는 글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사기"의 정의인데 사기는 반드시 없는 물건 올려놓고 돈만 받아먹는게에만 국
한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
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사기 | 두산백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모두 "사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반드시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진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구매가를 적어놓고
마치 반값에 파는 행위같은 것도 "사기"에 해당하니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알려주
는게 맞다고 판단되오니 적극적으로 댓글등을 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머 안사면 될것 아니냐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몇년지난제품을(이건 구형이므로 인터넷에 판매가가 나오지 않음)구매가 30
만원 적어놓고(실제 당시 시세는 20만원) 판매가 15만원 이렇게 현혹시키는 행위...
이걸 걍 봐야만 하는 현실...
먼가 대책이 필요할것 같기도 합니다..
난 이세상에서 전화 안받는 인간들이 제일 이해가 안갑니다.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인간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끝까지 연락하셔서 반품 받으세요~!!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인간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끝까지 연락하셔서 반품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