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월요일) 네이버 카페 "소*피*"의 판매글을 보고
낚시대를 구입문의 하였고 1주일후 일본에서 도착 한다며 낚시대 값 91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가마가츠 구레경기4 1.25 50대)
다음날 4월23일 통화에서 판매자는 “일본에 발주를 넣었는데 일본전역에 사장님이 원하는 낚시대는 재고가 없고 구한다 해도 6월초에나 재생산이 되니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다른지역에 같은사에서 나오는 다른 기종이 있다.“기에
저는 “기다릴테니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초 낚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때 가마대를 써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고민하다가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권했던 제품(가마가츠 구태 m 53)으로 결정하고 추가금 46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1차입금 2024년 4월 22일 910,000원, 2차입금 2024년 4월 23일 +460,000원)
2024년 4월 24일(수요일) 일을 하러 나갔다가 20시 30분경 사무
실에 복귀했더니 택배가 와있었고 21시경 택배박스를 개봉하려는데 종이박스포장은 테잎으로 덕지덕지 개판이였고 나에게 오는 송장 말고,
예전에 어딘가로 보냈던 택배 송장이 붙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한거지만 다른 고객한테 보내지는 발송송장인데 판매자가 이 박스를 가지고 있는이유는?
반품제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것 같았습니다. 사기도 칠려면 좀 부지런 하던가...
(사진에 보시면 택배송장 받는분에 부산 해운대로 써있죠? 박스에 송장이 양쪽에 하나씩 두 장이 붙어 있었죠.제 송장과 예전 송장... 참고로 여기는 경기도 일산입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없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템인지라 기쁘게 택배박스를개봉하여 제품을 확인해 보는데 투명한 플라스틱 낚시대 포장상자의 뚜껑을 열면 일반적으로 양쪽의 양 귀?(정식명칭을 모름)를
또 열어야 하는데 한 쪽이 찢겨져 있었고 릴시트에는 릴을 장착했었던 것 같은 흔적과 바트대에 폭 파인 스크래치들과 하얀가루
(콤파운드 같음,손톱으로 살짝 건드리니 부셔져 내리더군요) 들이 보여서 판매자와 통화 후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판매자는 사진 확인 후 전화통화로 "이건 완전중고 제품이다" 라고
하였고 "제품을 다시 보내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를해봐야겠다"하여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되돌려 보내줬습니다.
돌려보내는 과정에서도 보내온 택배회사를 본인이 보내줘야 하는데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서 본인도 매번 택배회사를 찾아가서 붙이니 저에게 알아서 붙이라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재포장하여 택배접수 하였고 다음날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날 바로, 제품 포장상태나 내용물등이 제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해서(스타킹안에 형태를 잡아주는 뚜꺼운 종이도없고,보증서는 보증서 자리가 아니라 케이스 바닥에 떨어져있었음) 너무 찝찝하여 신뢰할 수가 없어서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환불 조치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6일 낚시대를 받은 판매자는 저에게 전화 해서 “낚시대의 상태는 일본에도 사진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새상품이며 먼지만 조금 묻어있을뿐"
(일본에 사진전송해서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번 구매자인 제가 보내준 사진은 ”마스터모델1 중고 낚시대다.“라며 제가 “반품할 목적에 악의적으로 다른 낚시대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라고...ㅋㅋㅋㅋ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았습니다. 이때는 기분...아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가마가츠 낚시대가 하나도 없다"하니 "그건 제가 모르죠"하더군요...ㅋㅋㅋ 맞는 말이네요 ㅋ 내가 웃는게 웃는게아닙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마스터모델1(원터치)과 2(스크류)는 릴시트가 다르다 더군요...ㅋㅋ)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는 사람한테 “새 제품 맞고 다시보내줄테니 그냥 쓰라”고 하기에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 하니 “환불은 안된다며앞으로 연락안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며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기에 국민신문고에 피해접수 하였습니다.
소비자원 담당조사관의 여러차례 통화에서
"판매자가 돈이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했고 그안에 자기도 좀 더 알아보겠다" 하더랍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거겟죠?)
다음 통화
“원래는 다 받는게 맞지만 총 137만원 중 택배비 7,000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고 종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자“
고 하였고 약속된 날짜가 됐는데 입금이 되질않아 조사관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질않는다”하시기에
역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날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되어 24년 5월 23일 더치트에 사건을 등록하였습니다.
24년 5월 24일 소비자원 담당조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자가 지인들과 낚시를 다녀오느라 전화를 받지못했고 구매자가 더치트에 본인을 등록해서 환불을 못 해 주겠다며 전화가왔다”
하였습니다.
솔직히 판매자 주장이 맞고 제가 진짜 그런 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돈 내주고 말았을것 같지 않나요?
이유는
1.제품을 돌려 받았는데 지극히 정상이다.
2.구매자가 구매금액 이상으로 돌려 달라 하지 않았다.
3.윗돈줘도 못 구하는 물건이며 선구매자가 있지만 너한테 보내겠다했고
4.그럼 허위로 더치트에 공개하면서까지 위험 부담을?
환불해달라는 구매자에게는 어떤 이익있나요?
137만원 주고 택배비 7,000원차감에 시간낭비...더치트는 어떻게 감당하고
안그래도 일하느라 오줌눌 시간도 없이 바쁜데...구지 왜...
24년 5월 26일 판매자는 문자로
“구태m53구매하고 다른곳에서 구태mh50으로
구매하려고(거지같은 낚시대 보내고 바로 다른 사이트에서 mh50으로 구매 했습니다) 중고제품 사진찍고 기스있다는 이상한묘수로 물품확인요청 보내놓고 더치트 올리는등 별별수단을 쓰시는 것 같으신데 물품판매때 분명 환불,교환,취소,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보내주신 물품은 확인결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요청하시면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되는 조건이지만 이런저런 옥신각신 하기싫으니 이번
처음으로 같은 제품으로 교체원하시면 바꾸어서 발송드리죠“
라는 븅신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누구맘데로? 국가에 서 정한 환불정책을 사업자도 없이,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면서...자기가 정한 룰로 안된다고?ㅋ 함 해보자
처음에 저에게 "윗돈주고도 못사는 물건" 이라면서 나한테 팔았는데 다시봐도 아무문제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물건이면 다른사람한테 윗돈 받고 팔수 있자나? 구지 반품 안된다고 왜 모순적인 행동을 하냐?
결론은 물건값도, 물건도 판매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풀어 나갈 방법을 찾지않고, 문제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으며 적반하장 구매자를 반품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이 대목이 제일 어이가 없었음 세상에 반품목적을 가지고 거금 137만원을 알지도 못 하는 사람 통장으로 물건도 안받고 안전거래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주나요?) 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짖거리기에 오늘 경찰서 진정서 넣고,나주세무서 탈세 신고, 나주시청에 무등록사업자 신고 했습니다.
137만원은 떡 사먹었다 생각 할거고 ㅋ 불의를 보면 피가 끓는 타입이라 저 노인네 나이 헛 먹은거 참교육 시키기 위해서 1370만원이라도 쓸겁니다.
다음편 기대해 주시구요...끝까지 갑니다...악으로 깡으로
꼭!!!! 검증된곳에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급한 마음에 구매 하시면 제 꼴 납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하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