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 파손면책에 동의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1항.
사업자는(택배사)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 및 운송에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면책동의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예기입니다.
이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회사간의 분쟁으로써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1항.
사업자는(택배사)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 및 운송에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면책동의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예기입니다.
이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회사간의 분쟁으로써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Re》폭두백수다나카 님 ,
경×택배 본사 홈페이지에 글 올렸더니
부산 발송점에서 전화왔더군여
일단? 피해보상 서류 접수 해보겠답니다
이것저것 서류 문자로 보내고
기다려 보는 중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경×택배 본사 홈페이지에 글 올렸더니
부산 발송점에서 전화왔더군여
일단? 피해보상 서류 접수 해보겠답니다
이것저것 서류 문자로 보내고
기다려 보는 중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잘못알고 계신것아닌지요? 제가아는파손 맨책동의란것은 제대로된 포장을 안했을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배사에서 요구하는 포장의무를 다했을때엔 보상받은수 있을겁니다 제대로된 포장을 했을경우 면책동의란과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약관을 잘보십시요
택배사에서 요구하는 포장의무를 다했을때엔 보상받은수 있을겁니다 제대로된 포장을 했을경우 면책동의란과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약관을 잘보십시요
파손면책동의는 보내는분이 하는거지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받으시는 분은 포장이나 배송에 1도 관여한적이 없는데
책임은 왜지나요?
가끔씩 파손면책 동의하면 택배거래한다는 글을 가끔씩보는데
답답합니다
그런거래는 앞으로 절대하지마세요ㅠㅠ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받으시는 분은 포장이나 배송에 1도 관여한적이 없는데
책임은 왜지나요?
가끔씩 파손면책 동의하면 택배거래한다는 글을 가끔씩보는데
답답합니다
그런거래는 앞으로 절대하지마세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