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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보낼때 알아둬야할 사항

1 엿재이사단 3 4,049 2014.04.28 15:01
인낚 회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해서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물품 발송시 유의할것 말씀드릴께요..
우선 포장은 삼중포장 ..
낚시대 : 낚시대를 에어캡(뽁뽁이)으로 전체를 두세겹으로
감는다 원통 한쪽은 막고 에어캡 자투리로 충격 완화를
주기위해 손가락 한마디정도 두께로 메우고 에어캡포장한
낚시대를 넣고 나머지한쪽면도 자투리 에어캡으로 마무리
릴.구멍찌.막대찌도 같은 방법으로 포장하시면 될꺼에요.
의류: 물품을 비닐에 포장후 박스에 담아포장
김치나 젖갈같은 액체류 파손시 오염방지
바칸.낚시가방:요건 부피가 크니까 맞는 박스가 없어요.
박스 2~3개로 물품이 들어가게끔 손수만드셔요.
물론 물품에 비닐이나 에어캡감으시구요...
택배비는 정해져있어도 편의점.우체국빼고는 소장님들이 대충
적정가격을 부르실꺼에요..
물품가 5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는 할증료(물품보험료)가 붙는데
택배비랑 같은 금액입니다 특히 물품가액을 기입하시면 운송중파손시
전액 변상해줍니다..
택배사 사고처리시 물품영수증은 꼭 첨부하셔야합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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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0907 14-04-28 15:24 0  
저도 요번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택배회사에서는 쉽게,바로,친절하게 변상않해준다는것을요!!!
1 피아 14-04-28 19:24 0  
쉽게 바로 보상은 안해줍니다..
저도 전에 한달이상 걸려 보상 받았습니다.
1 피아 14-04-28 19:23 0  
특히 낚시대 같은경우는 일반택배를 이용하되..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입해야 좋습니다.
50만원 초과금액은 5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할증료 내더라도 정가액 적어야 사고시 금액 전부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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