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도 구입할 때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고장터에 판매한다고 올리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은 몇명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제품 사진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도 구매했다면 구매자도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사진과 글로써 이름이 적힌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품을 받아 줘야 하죠. 어느 누구가 남의 이름이 적힌 것을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싸게 구입하려다 판매자가 구매자도 기분 상하는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 중고용품 물품 등재시 기본 등록 규정을 정해서 올리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분 잘 해결하시길~
다만, 사진과 글로써 이름이 적힌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품을 받아 줘야 하죠. 어느 누구가 남의 이름이 적힌 것을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싸게 구입하려다 판매자가 구매자도 기분 상하는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 중고용품 물품 등재시 기본 등록 규정을 정해서 올리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분 잘 해결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