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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 처리 해야 되나요?

1 범한 8 2,191 2014.03.18 11:16
어찌 처리해야 되나 해서 올려 봅니다.
구매날짜는 2014.2.16. 아이디 삼년꼬님에게
의류 등 여러가지를 구매 하였습니다.
받은 결과 판매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완전 쓰레기 같은 낚시복이 왔고, 또 내피는 한번도 안 입었다고 하더니 손목쪽에 까맣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품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은 저녁6~7시쯤 되는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내일 입금 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미심적었지만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문자 두통을 보냈습니다. 입금 부탁한다고~~~~
답장도 없고 입금도 안됩니다.
전화 하니 전화도 안됩니다.
몇시간 후 전화 하니 통화중으로 뜨길래 문자로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오내요. 저에게 큰소리 치시네요 오늘중으로 입금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습니다.
이왕 기다린거 하루 웬종일 기다립니다. 신경끄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입금 안됩니다.
다음 날인 오늘 문자 하니 답없습니다.
몇시간 후 전화 하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또 몇시간 후 전화 하니 전화 받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돈을 다 섰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
오늘 또 뭔가 거래를 할것 같다고 합니다. 낚시대~~~
그럼 그걸 입금 시켜달라고 했죠. 거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판매글은 그날이후 올라오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까지 입금 하도록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 옵니다.
집안 사정때문에 며칠만 기다려 달라구요...............
어쩔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주소랑 전번은 다 있습니다.
며칠 후 10마넌 입금이 됩니다. 다시 연락을 하니 답이 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2주란 시간이 흐르길래 또 연락 합니다. 이젠 전화도 안받고 답장도 안옵니다. 일주일 가량 계속 연락을 넣었습니다. 연락이 안되네요.........
어제 답답해서 제걸 팔려고 올렸습니다. 그옷을 되 팔지는 못할거 같고 세탁이나 해서 입을가 하구요.
도움 요청 해봅니다. 어찌 해야 되는지~
긴글 읽으신다고 고생하셧습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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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1 벵에돔은내꽁 14-03-18 11:26 0  
판매내용과 틀리면 사기죄에 속합니다.
경찰서가세요
1 혈성아 14-03-18 12:53 0  
삼년꼬님 광주에서 거래하셨던분이네요
좋은분 같아보였는데 이런일이생기네요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 감시9자 14-03-18 13:18 0  
차암~~` 난감하시겠네요 판매자분 사정은 사정이지만 구매자분 사정도 사정이니
저같으면 그냥 경찰서 가겟습닌다.
1 범한 14-03-18 13:22 0  
경찰서 가면 어찌 진행 되는가요???
1 마도로스하 14-03-18 16:24 0  
입금후에 일단 제품을 받았다면 사기성립이 안될거예요. 중고거래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때문에 상거래법 및 소비자호보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불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은 민사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색상/사이즈/오염상태등)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하지만, 현 상황까지 물건을 판 사람이 일부 환불해주었다는 것과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서로 물건의 하자를 인정하고, 전액을 돌려주기로 합의 하였다 할 수 있는 묵시적합의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정서 제출하시면 담당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진행결과를 알려줄겁다.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공간이 허락하질않네요...

부디 좋은 결과 찾으시길바랍니다. 추후 진행상황 알려주세요...
1 마도로스하 14-03-18 18:18 0  
아... 그리고 윗 글은 인터넷서치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 입니다. ^^
그리고 참고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했다면 명백한 기망죄에 해당이되나, 물건을 수령했기에 기망죄의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적합의에 의해 환불하기로 하였고, 이후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는 것은 환불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경찰서에 가셔서 진정서 제줄
(증거자료 제출, 명확한 불이행사항 기제 및 피의자 신상정보 등 제출)
2. 접수 경찰서에서 피의자 지역에 맞는 경찰서로 사건 인계 및 담당 경찰관 배정.
3. 피의자 연락 및 송환조사
4.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조사여부 및 진행상황 보고.
5. 이후 경찰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및 피해 합의 조정.
6. 법적과실이 확인되면 합의 혹은 구류, 구속 등 법적조치 착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사기꾼 없는 좋은 인낚사이트가 되길바라며... 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1 범한 14-03-20 21:13 0  
기다린 보람은 있었는것 같습니다.
마지막 입금확인했네요. 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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