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후에 일단 제품을 받았다면 사기성립이 안될거예요. 중고거래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때문에 상거래법 및 소비자호보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불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은 민사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색상/사이즈/오염상태등)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하지만, 현 상황까지 물건을 판 사람이 일부 환불해주었다는 것과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서로 물건의 하자를 인정하고, 전액을 돌려주기로 합의 하였다 할 수 있는 묵시적합의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정서 제출하시면 담당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진행결과를 알려줄겁다.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공간이 허락하질않네요...
부디 좋은 결과 찾으시길바랍니다. 추후 진행상황 알려주세요...
그렇게 때문에 환불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은 민사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색상/사이즈/오염상태등)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하지만, 현 상황까지 물건을 판 사람이 일부 환불해주었다는 것과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서로 물건의 하자를 인정하고, 전액을 돌려주기로 합의 하였다 할 수 있는 묵시적합의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정서 제출하시면 담당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진행결과를 알려줄겁다.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공간이 허락하질않네요...
부디 좋은 결과 찾으시길바랍니다. 추후 진행상황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윗 글은 인터넷서치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 입니다. ^^
그리고 참고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했다면 명백한 기망죄에 해당이되나, 물건을 수령했기에 기망죄의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적합의에 의해 환불하기로 하였고, 이후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는 것은 환불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경찰서에 가셔서 진정서 제줄
(증거자료 제출, 명확한 불이행사항 기제 및 피의자 신상정보 등 제출)
2. 접수 경찰서에서 피의자 지역에 맞는 경찰서로 사건 인계 및 담당 경찰관 배정.
3. 피의자 연락 및 송환조사
4.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조사여부 및 진행상황 보고.
5. 이후 경찰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및 피해 합의 조정.
6. 법적과실이 확인되면 합의 혹은 구류, 구속 등 법적조치 착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사기꾼 없는 좋은 인낚사이트가 되길바라며... 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했다면 명백한 기망죄에 해당이되나, 물건을 수령했기에 기망죄의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적합의에 의해 환불하기로 하였고, 이후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는 것은 환불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경찰서에 가셔서 진정서 제줄
(증거자료 제출, 명확한 불이행사항 기제 및 피의자 신상정보 등 제출)
2. 접수 경찰서에서 피의자 지역에 맞는 경찰서로 사건 인계 및 담당 경찰관 배정.
3. 피의자 연락 및 송환조사
4.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조사여부 및 진행상황 보고.
5. 이후 경찰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및 피해 합의 조정.
6. 법적과실이 확인되면 합의 혹은 구류, 구속 등 법적조치 착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사기꾼 없는 좋은 인낚사이트가 되길바라며... 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