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907 14-04-28 15:24 0 저도 요번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택배회사에서는 쉽게,바로,친절하게 변상않해준다는것을요!!! 저도 요번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택배회사에서는 쉽게,바로,친절하게 변상않해준다는것을요!!! 댓글 설정 댓글 신고 1 피아 14-04-28 19:24 0 쉽게 바로 보상은 안해줍니다..저도 전에 한달이상 걸려 보상 받았습니다. 쉽게 바로 보상은 안해줍니다.. 저도 전에 한달이상 걸려 보상 받았습니다. 댓글 설정 댓글 신고 1 피아 14-04-28 19:23 0 특히 낚시대 같은경우는 일반택배를 이용하되..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입해야 좋습니다. 50만원 초과금액은 5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할증료 내더라도 정가액 적어야 사고시 금액 전부 보상받습니다. 특히 낚시대 같은경우는 일반택배를 이용하되..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입해야 좋습니다. 50만원 초과금액은 5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할증료 내더라도 정가액 적어야 사고시 금액 전부 보상받습니다. 댓글 설정 댓글 신고
1 0907 14-04-28 15:24 0 저도 요번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택배회사에서는 쉽게,바로,친절하게 변상않해준다는것을요!!! 저도 요번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택배회사에서는 쉽게,바로,친절하게 변상않해준다는것을요!!! 댓글 설정 댓글 신고
1 피아 14-04-28 19:24 0 쉽게 바로 보상은 안해줍니다..저도 전에 한달이상 걸려 보상 받았습니다. 쉽게 바로 보상은 안해줍니다.. 저도 전에 한달이상 걸려 보상 받았습니다. 댓글 설정 댓글 신고
1 피아 14-04-28 19:23 0 특히 낚시대 같은경우는 일반택배를 이용하되..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입해야 좋습니다. 50만원 초과금액은 5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할증료 내더라도 정가액 적어야 사고시 금액 전부 보상받습니다. 특히 낚시대 같은경우는 일반택배를 이용하되..물품가액을 정확히 기입해야 좋습니다. 50만원 초과금액은 5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할증료 내더라도 정가액 적어야 사고시 금액 전부 보상받습니다. 댓글 설정 댓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