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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여???

1 문프로 14 5,800 2015.07.07 18:46
5월달에 여수모낚시점에가서 시마노rb 인해1호대와 다이와 임펄트2014 h 2500 을 현금 110~115만원을 주고샀습니다
며칠전에 낚시가서 초리대가 부러져서 여기저기알어본결과 윤성조구와 한국다이와 정품이아니고
직구 제품인걸 알었습니다,,, 당근 팔때 직구제품이라고 말한적도없고 무조건 싸게만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방에 전화했지요!! 이게 정품이 아니고 직구제품인것같다 헌데 직구제품을 같다가
정품인 마냥 가격을 비싸게 받어버렸냐구요~~
하는말이 남들다 그렇게받는다 라고하더라고요~~윤성조구나 한국다이와 정품주고살돈을 출처도알수없는
직구 제품을 싸게싼거아니냐고 다짜고짜 연설하더라고요..참 어이가없어서
정품아닌 제품을 정품가격에 사기치고 파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이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직구제품 시마노인해릴과 다이와임펄트 해서80~85만원 정도하더군요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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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1 낚수바라기 15-07-07 20:08 0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 보세요
처리 가능한 일인것 같아요
정품이랑 직구가격도 체크해 놓으세요
1 다잡아주겠소 15-07-07 20:16 0  
속상하시겠네요 알고사면 조금 비싸더라도 속이나마 덜상하는데 모르고 사셨으니
제 짧은 소견으로 상대방을 기만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라고 되어있는거로 알고있읍니다.증빙할수있는 모든자료를 챙겨서 낚시방가서 애기해보시고 안되시면 강력히 대처하심이 다른 이차피해를 막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1 대물복어 15-07-08 09:24 0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을 파는 곳에서 윤성조구나 한국다이와 정품이라고 판다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팔면서 '윤성조구,한국다이와 제품입니다.'라고 팔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시는 분도 어떤 인증의 제품인지 확인을 안하고 묻지도 않았다면 시마노나 다이와 제품이 아니면 모를까 정품이니 아니니 하는 그 부분은 어필하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온라인 가격과 차이가 난다고 차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는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열혈장사꾼 15-07-08 13:36 0  
상호 밝히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2차피해도 줄이고요. .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ㅜㅜ
1 지윤아빠 15-07-08 19:07 0  
사기죄성립은 불투명하게보이네요 물건을받지않았다던지,, 물건종류가틀리다던지,,
낚시방 주인의비양심적행동이네요 소비자보호원에문의하시고 증거자료가있어야만 사기죄성립이되는데 정품이냐 직구냐 아니냐 물었어도 녹취기록이없다면 성립하기힘드네요 세상참 ^^ 잘푸시고 모낚시방 공개를해야 피해가없겠지요 ,,, 이니셜만붙여도 아실분다 아시니깐용 잘푸시길바랍니다,..,
9 수평선넘어 15-07-11 04:48 0  
구매자께서 직수냐 정식수입품이냐를 구매당시
묻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격대를 높이 받았다하여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전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모를까 판매자가 판매당시
직수라고 양심적으로 먼저 밝혔음 좋았겠지만 어차피
의무적인 것도 아니니 구매자분께서 꼼꼼히
확인을 안하시고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구매하신 직수제품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니
내가 지불한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판매점주와
적당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것이 구매자분께서 할수있는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AS라도 확실히 보장받으세요.
직수도 AS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Devel 15-07-13 18:53 0  
그래도 직수입품을 정품가격에 팔았다면 문제가 좀 되겠네요...
낚시점이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의적으로 as제대로 받을수있도록 해줄 책임은
있는것 같습니다. 직수입품도 as가 일본에서 되고있고 받으신 가격만큼의 서비스는 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1 낚시하는고다 15-07-14 13:21 0  
뜬금없지만 100만원 넘는 낚시대 가 필요할까요?
1 멸치왕이륙구 15-07-14 16:05 0  
현금주신걸로보아 현금으로하면 싸게준다고해서 현금드린거같고 현금영수증안받으신걸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안받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발부안해줬다고 10만원이상 의무라서 말안해도 발부해줘야는데 신고해서 확인돼면 포상금으로 정품.직구차액보단 조금더많으실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금영수증안받았을경우입니다..)
1 부산북구 15-08-02 19:07 0  
직수를 정품이라고 속여서 팔지않았다면 좀들거 같습니다ㅠㅠ
가격은 같은제품이라도 천차만별이고 파는사람 맘이니 가격이 높으면 잘안팔리는대신 문프로님 처럼 걸려들어 피해를 보죠
대부분 제품구입들 하시면 정품보증서를 먼저확인하고 파손시 한번써먹기 위해 잘보관히시는데 구입당시 보증서는 확인 안하셨는지요?
1 부산북구 15-08-02 19:10 0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보는게 젤루 빠를거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장비구입 하실때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온라인상에서 최저가 검색비교 해보시구 정품유무 확인 꼭 확인하세요 같은제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것은 직수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수입인데 비싸게 파는곳은 피하시구요
1 창원딱새 15-08-03 14:45 0  
글쓴이 님이 가격부터 알아보시고 직구구매건 정품구매건 하셧어여 했을듯 싶습니다
거래처에서 속여서 팔았다곤 보기 힘드네여 구매자님께서 신중했어야 했는데
직구도 a/s되는데 너무 거래처를 사기꾼으로 보닌건 아닌듯 싶네여.
24 감시마을 15-08-10 16:04 0  
직수품도 이제 정식 통관 절차를 밝고
세금 징수 한답니다..
1 개작두감시 15-09-08 11:45 0  
모 낚시방이 어디에요? 거기 안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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