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랑 상관없이 구속된 상태이고, 향후 재판을 받을 때 피해변제가 되면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변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럴경우 배상명령 접수한 피해자 위주로 피해변제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재판하는 법원에 우편 접수도 가능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룰구도공단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세요.
합의안해주고 몸으로 때우게 해야됩니다. 동종 전과가 많으니 상습으로 가중 처벌될거로 보이는데...이놈 아주 악질이에요. 그리고 배상명령등 민사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