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의심한적 없구요~~서로 입장 차이 아닌가요~~문제없이 보냈고 물론 더 꼼꼼하게 보냈으면 좋았을 거구요...환불해주고 보증서도 없고 낚시대는 파손되어 돌오오고 제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못핫니다.제가 보증서 넣는것도 제 잘못아니라는 입증차 간것도 아니였구요~~연락받고 실수했나 싶어 확인하러 간겁니다.
《Re》까사마 님 ,
서로의 입장차이라 말씀하시니 입장을 한번만 바궈 생각해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답답하고 억울한 맘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님께서 정상적으로 배송을 보낸 증거가 있다한들 구매자가 정상적인 재품을 인수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수 없다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기 우편이나 카드.고가의 제품 같은경우 받는분이 서명을 받아 그 증거를 남기는데요.
택배같은경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도움이 될까싶어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와 규정을 적어 드립니다.
명절에 고가의 갈비셋트를 주문한후 택배로 배송을 받아보니 황당하게도 고등어가 들어 있었습니다.송장에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했지만 모두 제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것이죠.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자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판매자는 발송전 스마트폰으로 내용물과 송장을 찍어두어 사기의 누명을 벚을수 있었는데요.아마 배송중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사건화 되었기에 기사가 떴을 것입니다.
내용물의 종류만 다를뿐 유사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택배사고 발생시 보상기준입니다.
1.제품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해 파손우려가 있는 재품은 철저히 포장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수 있다.
단 물품가를 기제하지 않은경우 적정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할수 있으므로 철저히 기재한다.
2.물품의 분실시 파손과 마찬가지로 기재된 물품가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단 물품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정금액을 보상받지 못할수도 있다.
만일 물품가를 기제하지 않은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분실,및 파손시 판매자께서 택배사에 사고접수 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된다는 예기입니다.
일반적인 택배사고로써 쉽게 풀어갈수 있을듯 보이는데 고발로 인해 일이 커지는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이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이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서로의 입장차이라 말씀하시니 입장을 한번만 바궈 생각해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답답하고 억울한 맘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님께서 정상적으로 배송을 보낸 증거가 있다한들 구매자가 정상적인 재품을 인수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수 없다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기 우편이나 카드.고가의 제품 같은경우 받는분이 서명을 받아 그 증거를 남기는데요.
택배같은경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도움이 될까싶어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와 규정을 적어 드립니다.
명절에 고가의 갈비셋트를 주문한후 택배로 배송을 받아보니 황당하게도 고등어가 들어 있었습니다.송장에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했지만 모두 제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것이죠.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자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판매자는 발송전 스마트폰으로 내용물과 송장을 찍어두어 사기의 누명을 벚을수 있었는데요.아마 배송중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사건화 되었기에 기사가 떴을 것입니다.
내용물의 종류만 다를뿐 유사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택배사고 발생시 보상기준입니다.
1.제품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해 파손우려가 있는 재품은 철저히 포장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수 있다.
단 물품가를 기제하지 않은경우 적정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할수 있으므로 철저히 기재한다.
2.물품의 분실시 파손과 마찬가지로 기재된 물품가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단 물품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정금액을 보상받지 못할수도 있다.
만일 물품가를 기제하지 않은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분실,및 파손시 판매자께서 택배사에 사고접수 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된다는 예기입니다.
일반적인 택배사고로써 쉽게 풀어갈수 있을듯 보이는데 고발로 인해 일이 커지는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이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이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Re》까사마 님 ,
말에 어패가 심하시네요..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구매자를 의심한적은 없는데, 파손상태를 보니 도저히 배송상태에서 파손된 것 이라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 당췌 무슨말인가요??
그게 구매자 의심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낚시대는 판매자와 택배사 거쳐 구매자한테 도착해서 저 지경인데..님은 아니라구하고, 배송과정에 파손도 아니라면 누구 라는 겁니까?
그럼 우주인이 그런건가요? 님말대로 구매자 의심 안한다면 환불해줘야지
왜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나누고자 희생을 강요합니까?
자꾸 지관통으로 포장한걸로 포장은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불과 한달전 50만원대의 국산3호낚시대를 업체에 주문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포장은 3중4중완벽한 상태였음에도 캡가이드여니 가이드들이 우수수떨어지더군요..
거기다 새 낚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번대 가이드는 본드 떨어져 밀려있고..업체 전화하니 가끔 그런일 생긴다고 바로 조치 해주더군요..
제가 예전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 새벽에 택배사 집화장에 간적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작업과정에서 가끔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칠게 다루어지는 화물을 보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될정도로 포장을 해 야되는지 알게되었습니다...아무리 포장잘해도 그런데 걸리면(?)죽습니다. 하물며 유격있는 지관통안에 들어 있는 낚시대..아래위로 몇번 흔들리거나 던져지면...상상 해 보세요..
혹시 나중에 택배사에 책임 묻더라도 절대 택배사에서 순순히 책임지지않습니다..
까사마님...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님이 구매자 의심 안한다니 하는 말인데, 그럼 왜 환불안해주나요?
단순히 님 생각에는 두분이 같이 매매하다가 생긴 사고니 공동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건가요?
그것이 님이 말하는 구매자와의 의견차이인가요?
구매자를 의심하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옳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만약 님 말대로 구매자를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환불을 안해주는 거라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되는건가요?
말에 어패가 심하시네요..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구매자를 의심한적은 없는데, 파손상태를 보니 도저히 배송상태에서 파손된 것 이라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 당췌 무슨말인가요??
그게 구매자 의심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낚시대는 판매자와 택배사 거쳐 구매자한테 도착해서 저 지경인데..님은 아니라구하고, 배송과정에 파손도 아니라면 누구 라는 겁니까?
그럼 우주인이 그런건가요? 님말대로 구매자 의심 안한다면 환불해줘야지
왜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나누고자 희생을 강요합니까?
자꾸 지관통으로 포장한걸로 포장은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불과 한달전 50만원대의 국산3호낚시대를 업체에 주문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포장은 3중4중완벽한 상태였음에도 캡가이드여니 가이드들이 우수수떨어지더군요..
거기다 새 낚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번대 가이드는 본드 떨어져 밀려있고..업체 전화하니 가끔 그런일 생긴다고 바로 조치 해주더군요..
제가 예전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 새벽에 택배사 집화장에 간적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작업과정에서 가끔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칠게 다루어지는 화물을 보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될정도로 포장을 해 야되는지 알게되었습니다...아무리 포장잘해도 그런데 걸리면(?)죽습니다. 하물며 유격있는 지관통안에 들어 있는 낚시대..아래위로 몇번 흔들리거나 던져지면...상상 해 보세요..
혹시 나중에 택배사에 책임 묻더라도 절대 택배사에서 순순히 책임지지않습니다..
까사마님...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님이 구매자 의심 안한다니 하는 말인데, 그럼 왜 환불안해주나요?
단순히 님 생각에는 두분이 같이 매매하다가 생긴 사고니 공동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건가요?
그것이 님이 말하는 구매자와의 의견차이인가요?
구매자를 의심하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옳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만약 님 말대로 구매자를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환불을 안해주는 거라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