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글과다른 쓰레기가왔으면 주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가서 여차여차해서 왔다고하면 고소가능하면 서류를 줄겁니다 작성하시고 잊은듯 기달리시면 과정과결과를 문자로 알려줄겁니다 전 자전거 200만 입금하고 고속버스거래로 과자박스 받았 습니다 ㅎㅎ 결국 잡아서 돌려받았지만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만,,,
법보다가 앞서는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는 물건을 팔았으면
인터넷 게시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재발방지, 또는 경험담으로 글 올리는 과정에서
실명,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는 지탄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고
구매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댓글다는 분들과 댓글다는 과정에서 공개요청 등
공개의 필요성을 법에서 인정 받는다면
무죄일겁니다,,
특히 인터넷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실명을 아는 사람이 수십,수백명 있고 조횟수 등을 참착하여 유죄가 될수도 있지만 희박하겠죠,,ㅋ
무죄를 인정 받는다면 상대방은 무고죄를 피할순 없을겁니다,,
그런놈들은 무고죄로 괄하여 ***합의없음*** 으로 끝내줘야함,,,,,,
법보다가 앞서는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는 물건을 팔았으면
인터넷 게시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재발방지, 또는 경험담으로 글 올리는 과정에서
실명,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는 지탄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고
구매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댓글다는 분들과 댓글다는 과정에서 공개요청 등
공개의 필요성을 법에서 인정 받는다면
무죄일겁니다,,
특히 인터넷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실명을 아는 사람이 수십,수백명 있고 조횟수 등을 참착하여 유죄가 될수도 있지만 희박하겠죠,,ㅋ
무죄를 인정 받는다면 상대방은 무고죄를 피할순 없을겁니다,,
그런놈들은 무고죄로 괄하여 ***합의없음*** 으로 끝내줘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