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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차 올립니다(제 변호사가 직접 처리했고 항상 그 액수보다 더 받았습니다)
첫번째 절대 직접가서 고소하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하러 왔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그 내용 들어보고 고소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방향이 아니라 법리적인 말들 좀 섞어가며(안그래도 사기로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보통 이거는 소액이고 처벌도 가볍고 돈 받기힘들어요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귀찮은거 싫어하는 한국사람들 특성상 액땜 했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마세요 이런말은 안합니다 불법이니까.
하지만 우편으로 접수하게 되면 강제 접수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수사관은 어떻게던 배정받은 사건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 증거들(나눈 대화내용, 입금내역, 메세지등) 증거 될수있는거 들고 가서 조사 받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소장 어떻게 쓰면 되나? 이게 궁금하실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소인 본인 이름 적으시고 피 고소인 경우 상대방 이름 적고 뭐 법리적인 말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6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수 있나 없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합의보자고 연락이 옵니다. 완전 사기꾼 아니면 뭐 사기로 조사받고 기소되고 이런거 겁을내죠 보통 소액 사기범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 소송비로 많은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변호사비 이런거 따지면 에이 그냥 관두고 처벌받는거에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소액 사기건은 나홀로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킬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인터넷 전자소송 이렇게 검색 하시면 하는 양식, 과정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방금 변호사랑 얘기했는데 인지대 한 10-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변호사가 있기에 다 처리해주고 있기에 좀 수월합니다.
그럼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형사고소를 해둔 상태이기때문에 담당형사한테 사건 번호를 물어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번호를 가지고 민사 재판때 재판장께 청구를 하면 그 형사기록을 가지고 신원을 특정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사재판 청구할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프로 잡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0프로 입장이 바뀝니다 그때 들어간 인지대 저처럼 변호사 비용 다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내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적었는데 혹시 궁금하신거 있다면 언제던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액 사기일 경우에 보통 번거럽기도 하고 번거러운 절차도 좀 그렇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일 경우 내가 발품을 팔아서 인간적인 신의로 돈을 먼저 보냈는데 상대방은 나를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고소를 통해서 응징하시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 수영씨 한번 겪어보세요 난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 안하고 변호사가 직접하기에 인지대 변호사 비용 많이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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